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71 선고일 2008.06.13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 2003.2.12. 폐업한 사업자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5,955,0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4매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필요경비는 인정하였으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6.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5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을 믿고 유류를 구입․판매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 바, 이○○○이 (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6년이 경과한 2007.6.19.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계산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에게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이 (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및 심판례 등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이배정이 1999년~2000년 (주)○○○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이○○○이 (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관련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아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바가 없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8서318, 2008.5.7.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