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및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업체들 모두가 해당 관련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매출처 및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업체들 모두가 해당 관련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 가 가치세 32,572,6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
○○ 동
○○ 빌라 내장공 사’ 및 ‘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빈
○○○
○○ 점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 간내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직접시공 및 재하청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체로서 2007년 제1기 중 웰
○○○○ (주)로부터 하청받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자 (주)신
○○○○○ 등 7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39,8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 산 서”라 한다)를, (주)씨
○○○○ 로부터 하청받은 ‘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체인 (주)수
○○○○○○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 22,000,0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주) 한○○○○○로부터 하청받은 ‘빈○○○ 강남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하 여 재하청업체인 (주)수
○○○○○○ 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의 매 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
①,②,
③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 여 2007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매 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쟁점세금계산서 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을 불 공제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2,572,6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청업자 웰
○○○○ (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2007년 3 월 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2,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서 재하청업체인 (주)신
○○○○○ 등 7개업체로부터 2007년 4월~6 월 사이에 쟁점①세금계 산 서를 수취하였고, 원청업자 (주)씨
○○○○ 에게 2007년 5월 인테리어공사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256,341,000원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 하면서 재하청업체인 (주)수
○○○○○○ 등 2개 업체로부터 2007년 4 월~6월 사이에 쟁점②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으며, 원청업자 (주)한
○○○○○ 에게 2007년 4월 인테 리어공 사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1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업체인 (주)수○○○○○○로부터 2007년 4월~5월 사이에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2007년 1 기 부 가가 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2007 년 1기에 수취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설자 재 등의 매 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복 청구시 제출한 서류 의 매출 관 련 공급시기의 정확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 건설공사용역의 제공완료 시기를 2006년으 로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 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 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 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 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 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원청업체 웰○○○○(주), (주)1씨○○○○, (주)한○○○○○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쌍방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재하청업체들로부터 수취 한 쟁 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들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2007년 1기 에 신고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2007 년 9월에 서면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4.3.12. 개업하였고 당좌예금 거래정지로 2007.6.21.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07.1기 확정 1,744 3,056 △42.9% 07.1기 예정 3,859 3,689 4.6% 06.2기 확정 5,701 4,335 31.5% 계 11,304 11,080 (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에 발행하였으나 관련된 매입세금계 산서 는 2007년 1 기에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
- 다.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천원) 매입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사현장 (주)대○○○ 07.4~07.5 111,000
○○○○○○ 백화점공사 (주)다○○○○○ 〃 70,000 (주)신○○○○○ 〃 140,000
○○동 ○○빌라 내장공사 경○세라믹 〃 57,820 (주)새○○○ 〃 241,000 삼○○○(주) 〃 129,000 삼○○○○○○○(주) 〃 134,000 선○○○(주) 〃 126,000 스○○(주) 〃 112,000 (주)수○○○○○○ 〃 80,000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주)삼○○○○○○ 〃 142,000 (주)수○○○○○○ 〃 14,000 빈○○○ ○○점공사 합 계 1,356,82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
○○○ 백화점공사’ 공사를 제외 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공사완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불복 대상 공사내역 - (단위: 천원) 공사현장 매 출 처 등 매입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 동
○○ 빌 라 내장공사 웰○○○○(주), 공급시기 07.1~07.3, 공급가액 2,900,000 (주)신○○○○○ 07.4~07.5 140,000 경○세라믹 〃 57,820 (주)새○○○ 07.4 241,000 삼○○○(주) 07.4~07.5 129,000 삼○○○○○○주) 07.4~07.6 134,000 선○○○(주) 07.4~07.5 126,000 스○○(주) 〃 112,000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주)씨○○○○, 공급시기 07.4~07.5, 공급가액 256,341 (주)수○○○○○○ 〃 80,000 (주)삼○○○○○○ 07.4~07.6 142,000 빈○○○ ○○점공사 (주)한○○○○○ 공급시기 07.4, 공급가액 168,000 (주)수○○○○○○ 07.4~07.5 14,000 합 계 1,175,820 (가) 청구법인과 매출처 웰○○○○(주)간에 작성한 ‘○○동(구 ○○)빌라 14세대 실내 내부공사 및 외부마감공사’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를 제시 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2005.12.15.~2006.11.30., 도급금액은 99억원(부가가치 세 포함), 웰○○○○(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약정(공사계약서 10조)하였고, 청 구법인이 웰○○○○(주)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빌 라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웰○○○○(주)가 공사대금을 지 급하지 못하 게 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변경계약서는 작 성하지 못하겠고 먼저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이 원활이 이루어진 후 대금 을 지급하겠다는 웰○○○○(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주장하며 2004.6.25. 착 공하여 2007.11.16. 사용승인받은
○○ 동 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제시하 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및 2기에도 웰○○○○(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 사를 재하청 준 업체들과 2006년에 하도급계약하여 2006년에 공사완 료 하 기로 하였다가 공사기간을 2007년도로 연장하였다는 계약서들과 2007년도에 공사계약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 백화점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매출처 씨○○○○(주)와 공사기간을 2007.3.20.~2007.6.3.으로 하였다가 2007.3.20.~2007.5.31.로 변경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준 업체들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들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빈
○○○
○○ 점공사’와 관련하여 (주)한○○○○○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공사기간 2007.3.20~2007.4.24.) 및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준 업체와의 작성 계약서(공사기간 2007.4.1.~2007.4.24.)를 제시하 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우리 심판원에서 의견진술시 청구법 인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과세표준상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과다한 이유에 대해 통상 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완료 후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2007년 1기에 부도가 발생한 청구법인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청업자인 웰○○○○(주)로부터 하청받은 공 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청을 준 재하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1기에 수취하였다 하여 공 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2006년 2기)을 경과하여 2007년 1기에 수취 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재하 청 을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업체들 모두가 해당 관련 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①세금계산 서 와 관련한 빌라공사는 2007.11.16.에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공사기 간을 연 장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 1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 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및 2기에 도 매 출처 웰○○○○(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②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 또한 2007년 1기에 도급받 아 하청업체들에게 하도 급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 행된 세 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