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및 연접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및 연접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대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위탁경영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종결보고서(2006.11.)에는 ‘현지인을 상대로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주변 이웃들이 계절작물 등을 자가소비하기 위해 경작하였고 당시 토지 일부가 도로 대지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위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4.11.22 양도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쟁점토지)의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인근주민에게 위탁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검토서에는 ‘쟁점토지는 일부가 경작되고 있으나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동 마을 새마을지도자 외 3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근주민이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장인 장모가 거주하였던 주택에 주말에만 잠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은 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
○○ 98.01.01 98.06.30 건설 폐업
○○
○○ 03.07.10 04.09.30 도축 폐업
○○
○○ 80.07.08 건설 대표이사
○○
○○ 85.08.30 건설 대주주
○○
○○ 92.01.01 부동산
(3)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27-2004.11.26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 및 ○○○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경기도 이천시 ○○면 ○○리 ○○번지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는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는 1995~2003년도까지 청구인에게 매년 고추 오이 배추 등의 묘종과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유기질(퇴비) 무기질 비료 등을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인 ○○○의 사실확인서에는 ‘○○○는 사위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고, 전 농지위원 ○○○외 5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1992.05~2004.11 기간동안 경기도 성남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토지를 위탁경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조사시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업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6,841㎡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농지원부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