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것이 가산세 감면규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49 선고일 2008.05.28

위탁받은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제때 통보하지 못한 점, 쟁점사업이 갑작스럽게 재개되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

주 문

200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90,564,265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2007.9.21.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25. 처분청에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9,510,249,205원 환급신청)하였으나, 그 후 대북 무상 쌀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영세율 매출 신고누락분 18,112,853,025원이 발견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90,564,26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7.7.31.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환급신청액에서 쟁점가산세를 차감한 9,419,684,940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7.9.2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7.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다.

(2) 동 지원 사업은 당초 ○○○장관과 □□□장관의 정부양곡공급협정서에 의거 □

□□장관이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장관은 □□□□유통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사장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서 쌀 지원의 수송 및 인도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북측이 지정한 항구에서 △△적십자사회 인수위원에게 선상 인도방식으로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출신고필증 발급 등 업무는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였으며, 쟁점사업관련 수출신고필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늦게 통보받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 의거 쟁점사업 수행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도록 한 것 뿐이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전 과정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행위를 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청구외법인이 수출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보낼 의무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북지원 쌀 매출(면세포기, 2000.8.8.)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고, 쟁점사업관련 청구외법인이 수송 및 인도관련 업무를 총괄수행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늦게 통보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나, 이는 관계기관간의 실무상 협조문제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물품 인도시 청구법인은 북측이 지정한 항구에서 △△적십자회 인수위원에게 선상 인도방식으로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도업무에 직접 참여한 것이 청구사유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북지원사업과 관련된 수출사항은 청구법인이 수출위탁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북한에 대한 무상 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양곡관리법 제9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년 9월 17일 발효)(이하, “남북합의서”라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9.8.자 ○○부 보고서(대북 수해지원물자 부가가치세 관련 경과)에 의하면 정부는 2006.8.10.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6. 7월 발생한 북한 수해피해에 대해 긴급구호차원의 지원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6.8.25. ○○부장관이 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의안번호 제338호로 상정․의결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총 지원자금은 863억원 규모이고, 이중 100억원 상당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나머지 763억원 상당은 청구법인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지원품목 중 쌀의 구매 및 인도는 □□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재장비 등 기타물품은 청구법인이 ▽▽청에 구매의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다) 기타 물자검수, 선상 인도인수, 신속한 하역 보장 등 구체적 전달절차와 방식 등은 기존 청구법인과 △△적십자사회간의 제반 합의내용 및 관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장관과 □□□장관이 2006.8.25. 작성한 정부양곡공급 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 제1조(목적)에 “북한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계획에 따라 북한에 인도할 양곡을 □□부가 ○○부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동 양곡의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양곡에 관한 양곡관리법 제9조 에 의거 판매 및 매입자격에 제한이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부가 □□부와 직접 협정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으로 확인된다.

(4) □□부 ●●정책국장 이○○(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 사장 정○○(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2006.8.29.자 사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국내산 쌀 10만톤을 남북간 합의된 수해지원절차에 따라 북측에 전달하기까지의 수송 및 인도관련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있고,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갑을 통해 ○○부장관에게 지급요청하고, 사업 종료 후 갑을 통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은 2006.8.30.부터 지원물자 전달을 시작하여 10만톤 중 89,500톤을 전달하였으나, 2006.10.9.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원이 중단되다가 2007.6.25. 나머지 10,500톤을 지원한 사실이 통일부보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관련 매출액을 누락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건 관련 수출신고필증은 청구외법인이 ○○통운 ○○물류(주)에 의뢰하여 동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청구외 법인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확인처: ○○통운 ○○물류(주) 김○○차장, 청구외법인 박○○과장). (나) 2006년도에 쟁접사업 수행시에는 청구법인의 총무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2007년 쟁점사업시에는 대북협력팀을 임시조직으로 설치(2007.4.1.)하여 쟁점사업을 전담하게 한 관계로, 청구외법인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관련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2007.7.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송부받아 2007.7.31. 처분청에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7)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바 없으나, 청구외법인은 □□□장관과의 사무위탁계약에 의거 수수료 247백만원을 수취하였다.

(8)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134,263,627원을 거래징수당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면세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아니하였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본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는 그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는 가혹한 경우”(대법원 1992누2936, 1992.10.23. 참조)에는 과할 수 없도록 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은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대북수해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정부업무를 대행해 준 것으로서, 양곡관리법상 쌀의 판매 및 매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부와 □□부간의 위탁계약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의해 진행되었고, 제3자인 청구외법인이 수출자로서 쌀의 수출과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의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동 수출신고필증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점, 쟁점사업이 부정기적인 사업으로서 2006년 중 한동안 중단되어 오다가 2007년 갑작스럽게 재개되어 소규모 임시조직으로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영세율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류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하다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