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과 김○○ 간의 약정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부당성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간에 2003.3.24. 체결되고 2003.3.27. 인증된 것으로 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들의 취득대금을 김○○이 대납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약정서는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양수한 2001.11.10.과 쟁점2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2001.11.14.로부터 무려 16개월, 쟁점4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2002.12.24.부터 3개월이나 지난 2003.3.24. 사후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김○○이 혼자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사후에 여러 전제를 달아 역사적 사실에 변경을 가하여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전연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 위 약정서가 청구인이 김○○과 2003.3.24.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2007.10.8. 청구인이 새로 발급받아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인증서등본’에 의하여도 쉽게 확인되는 바, 위 등본에 의하면 인증서는 청구인에 의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인증서 작성시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은 인증서 작성시점인 2003.3.27.보다 훨씬 전인 2002.10.22. 발급되어 그 유효기간도 지났고 그 용도도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김○○과의 잦은 의견충돌, 청구외법인들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퇴사하려 하자 2003년 8월경 김○○이 만류하며 위 약정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때 비로소 위 약정서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약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위 약정서 제7항의 ‘갑(김○○)은 을(청구인)이 청구외2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관계로 인하여 동 법인의 대외업무 수행상 행해지는 채무의 변제나 부도 및 도산시 을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경우시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고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인증서는 아니었으나 이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다.
(2)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부당성 관련 (가) 쟁점1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0월경 청구외 김○○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고, 2001년 11월경 김○○으로부터 쟁점1주식을 20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2001.11.26. 청구인의 형 우휘동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109백만원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 중 85백만원을 합하여 194백만원을 청구인의 직원 임성희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김○○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나머지 6백만원도 추후 수표로 지급한 바 있으므로, 쟁점1주식을 김○○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2주식에 대하여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00백만원은 당시 김○○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것이나,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없어 갚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무법인이 인증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김○○이 쟁점2주식을 가져감으로써 차입금 200백만원을 갚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3주식에 대하여 청구외2법인의 설립자본금은 500백만원이었던 바, 청구외2법인은 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에서 청구인이 10,000주를 배정받고 주금 100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납입할 돈이 없어서 사채융자를 통하여 가장납입하였던 것이므로, 위 금액은 김○○으로부터 대납받거나 차용한 것도 아니며 김○○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데도, 약정서만을 근거로 김○○과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쟁점4주식에 대하여 2002.12.24. 청구외1법인이 70,000주를 유상증자시 쟁점4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대금을 2002.12.23. 청구인의 형 우휘동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같은 날 청구외1법인으로 송금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달 27일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132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32백만원이 출금된 점에 착안하여, 쟁점4주식 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입금된 132백만은 청구외1법인이 청구외2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으로서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청구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2법인으로 곧바로 입금되었으므로, 쟁점4주식대금을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아울러 위 금액 132백만원은 청구외2법인의 2002사업년도 세무조정계획서의 가수금명세서상 대표이사 가수입금액 148,405,166원 중 일부로서 2003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주임종단기채무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게다가 청구외1법인이 청구인에게 132백만원을 곧바로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이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대납한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사이의 인증서를 근거로 쟁점4주식 납입대금 121,740,000원을 김○○이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설사 김○○이 쟁점주식들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1주식․쟁점2주식․쟁점4주식을 제외하여도 그 발행법인인 청구외1법인 주주분포를 보면 김○○의 가족의 지분 합계가 51%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인 김○○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김○○이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들을 제3자에게 양도한 2003년 10월경까지 어떠한 소득세 및 기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쟁점3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그 취득세 등을 모두 납입하였고 어떠한 소득세 및 기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3.3.24. 작성되어 2003.3.27. 인증된 약정서는 김○○이 사후에 청구인의 퇴사를 만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김○○이 혼자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사후에 여러 전제를 달아 역사적 사실에 변경을 가하여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전연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약정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들을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김○○으로부터 유상취득, 김○○으로부터 차입취득, 주금의 가장납입, 및 유상증자 참여 취득이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1주식은 청구인이 김○○에게 2001.11.26. 194백만원과 추가로 6백만원을 지급하여 총2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김○○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고 차후에 주식을 김○○이 다시 가져간 것으로 주장하는 바,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 쟁점3주식은 청구인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가장납입이 맞다면 이를 약정서에 추가하여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라) 쟁점4주식은 청구인이 2002.12.23. 형인 우휘동으로부터 120백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외2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달 27일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132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있고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며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시 “조세”의 범위는 모든 국세, 지방세 및 관세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외1․2법인들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고, (단위: %) 구분 청구외1법인(1997.1.4.설립) 청구외2법인(2001.11.14.설립) ’01 ’02 ’03 ’01 ’02 ’03 김○○(본인) 47.3 47.3 37.3
• -
• 임○○(처) 18.3 18.3 18.3 10.0 10.0 10.0 김○○(제) 12.2 12.2 12.2
• -
• 우○○(청구인) 17.3 17.4
• 20.0 12.5
• 기타 4.9 4.9 32.2 7.5 34.0 김○○(본인)
• -
• 40.0 40.0 33.0 임○○(기타)
• -
• 30.0 30.0 2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본금 15억원 23억원 30억원 5억원 8억원 13억원 청구인은 2001.11.14.부터 2003.12.8.까지 청구외1법인의 미등기 전무 및 청구외2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10. 청구외1법인이 발행한 쟁점1주식 20,000주의 소유명의가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01.11.10. 청구외1법인의 유상증자시 그 발행주식 중 쟁점2주식 20,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배정되었으며, 2001.11.14. 청구외2법인 설립시 그 발행주식 중 쟁점3주식 10,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배정되었고, 2002.12.24. 청구외1법인의 유상증자시 그 발행주식 중 쟁점4주식 12,174주가 청구인 명의로 배정된 사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되던 청구외1법인 발행주식(쟁점 1․2․4주식) 52,174주가 2003.10.4.에, 청구외2법인 발행주식(쟁점3주식) 10,000주가 2003.10.2.에 다른 주주들 명의로 이전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취득시 및 다른 주주들의 명의로 이전시 쟁점주식들의 기준시가가 주당 1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등이 청구외법인들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을 김○○(1957년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근거는 청구인과 김○○간에 2003.3.24. 작성되어 2003.3.27. 인증된 것으로 기재된 약정서인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서 주요내용>
1. 갑(김○○)은 자본금 5억원을 을(청구인)의 명의로 대납하며, 자본금 내역은 (주)○○가구(청구외1법인)에 4억원 (주)○○마루(청구외2법인)의 신설법인 설립시에 1억원의 명의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추가로 2002년 12월 24일자로 (주)○○가구의 증자분 중 을의 지분 ₩121,740,000도 갑이 대납한다.
2. 을은 2001년 12월 1일부로 (주)○○가구의 전무이사 및 (주)○○마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단, (주)○○가구의 법인설립일이 2001년 11월 14일자로 설립함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취임일은 2001년 11월 14일자로 한다(생략)
3. 을은 상기 두회사의 근무기간이 취임일로부터 3년이내 년간 영업수주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퇴직시는(중략)갑이 대납한(중략)자본금은 인정치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퇴직처리 후 주식양도증서에 의거 소유주식을 무상양도처리한다.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생략) 4.(생략)
5. 을이 5년이상 근무기간 중 영업수주액이 년간실적이 300억원 이상 5회 목표 달성한 경우는 현재 자본금(가구 ₩521,740,000, 마루 ₩100,000,000)을 인정하며 갑이 보관 중인 주식증서는 폐기한다. 6.(생략)
7. 갑은 을이 (주)○○마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관계로 인하여 동 법인의 대외업무 수행상 행해지는 채무의 변제나 부도 및 도산시 을 개인의 신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만약 이러한 경우시 갑이 모두 책임진다.(이하 생략) (가) 청구인은 위 약정서가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양수한 2001.11.10.과 쟁점2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2001.11.14.로부터 무려 16개월, 쟁점4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2002.12.24.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2003.3.24. 사후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김○○이 혼자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사후에 여러 전제를 달아 역사적 사실에 변경을 가하여 작성한 서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전연 사리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이 김○○과의 잦은 의견충돌 및 청구외법인들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퇴사하려 하자 2003년 8월경 김○○이 만류하며 위 약정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때 비로소 위 약정서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약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으나 위 약정서 제7항의 내용이 마음에 들고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비록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인증서는 아님에도 이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조사시 제시한 인증서 사본에 첨부된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7.10.8. 공증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등본에 첨부된 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없고, 2003.3.27. 청구외 김승○이 김○○과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인증을 촉탁하였는데, 위임장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행일이 2002.10.22.이고 그 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인 점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의 승낙없이 김○○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았고 사후에 청구인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김○○이 대납한다’, ‘3년 이내 년간 영업수주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퇴직시는 대납한 자본금을 인정치 않고, 퇴직처리 후 주식양도증서에 의거 소유주식을 무상양도처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약정서에 대한 인증서 작성 과정에 흠결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가액이 6억원이 넘는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약정으로서 비록 사후일지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에 비추어 그 약정 내용 자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대여후 회수금 및 차입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주식 취득자금 2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그의 형 우○○으로부터 대여금 109백만원을 회수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 85백만원 합계 194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백만원도 추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1주식 취득일인 2001.11.10. 이후인 2001.11.26. 우휘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109백만원을 입금하고 2001.11.27. 194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금액이 김○○에게 쟁점1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2주식의 경우,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200백만원을 김○○이 대여한 것이나 청구인이 자금여력이 없어 갚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약정에 따라 김○○이 쟁점2주식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이 청구인에게 2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쟁점3주식의 경우, 청구외2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10,000주의 대금 100백만원을 사채를 이용하여 가장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장 납입이라 하더라도 주금의 입금 및 인출은 있었을 것인 바,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아니하고 있다. (라) 쟁점4주식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우○○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대금 121,740천원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1법인의 유상증자일인 2002.12.24.의 하루 전인 2002.12.23.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우휘동이 120백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21,74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외1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2002.12.27. 청구외1법인이 청구인의 위 계좌에 132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4주식의 증자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았고, 이에 청구인은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1법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외2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2002.12.27. 132,260천원이 출금되어 청구외2법인에게 곧바로 입금되어 청구외2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2002.12.27.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32,260천원이 청구외2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2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148,405,166원에 위 132,260천원이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1법인이 청구외2법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청구외2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니라 청구외1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을 것이므로, 우휘동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4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설사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과세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이 쟁점주식들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외1․2법인들의 과점주주이고, 청구외1․2법인들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들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까지 어떠한 소득세 및 기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이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제과세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5)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미흡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