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금과 건물내부구조 공사비로 받은 금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함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금과 건물내부구조 공사비로 받은 금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7.3. ○○○세무서 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권리금 수령권한이 있는 자는 실제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로 ○○○는 ○○○이 배우자로서 대리계약한 것으로 쟁점금액자료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로 판단되고, 부동산 입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개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형식상의 시설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을 선계약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른 건물내부구조 공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97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9.2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과 ○○○ 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7.8.6.)에 의하면, 2003.9.26. 청구외법인이 ○○동 ○○번지에 대해 지급한 시설물 매매계약에 대한 금액은 명목상 시설물 매매대금이나 실제 지급목적은 ○○○ 점포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기존 세입자의 명도소송 및 ○○○이전 계약자 사이에서 벌어질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편의점 입점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쓰도록 합의하에 지급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9.26.)에 의하며, 양도인이 ○○○,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으로서, ‘○○시 ○○구 ○○동 ○○’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담배소매인지정서등) 계약을 2003.9.26. 체결하고 2003.10.까지 위 양도인은 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금 97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청구외법인 간의 위 소재 사업장 관련 실물매매계약서에 쟁점금액이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건물내부구조 공사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