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43 선고일 2008.06.25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가 아니고 손해배상금과 건물내부구조 공사비로 받은 금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19.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26.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편의점)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9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88,181,818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06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 당시 선계약자인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대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으므로 선계약자(○○○)와의 소송 및 손해배상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청구외법인과 형식상의 시설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선계약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른 건물내부구조 공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97백만원)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과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른 건물내부구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관련법령에 의할 때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로서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및시설물 양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7.3. ○○○세무서 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시설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 권리금 수령권한이 있는 자는 실제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로 ○○○는 ○○○이 배우자로서 대리계약한 것으로 쟁점금액자료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로 판단되고, 부동산 입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개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형식상의 시설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을 선계약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따른 건물내부구조 공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97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9.2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과 ○○○ 간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7.8.6.)에 의하면, 2003.9.26. 청구외법인이 ○○동 ○○번지에 대해 지급한 시설물 매매계약에 대한 금액은 명목상 시설물 매매대금이나 실제 지급목적은 ○○○ 점포 입점으로 인해 야기될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기존 세입자의 명도소송 및 ○○○이전 계약자 사이에서 벌어질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편의점 입점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쓰도록 합의하에 지급된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물 매매계약서(2003.9.26.)에 의하며, 양도인이 ○○○, 양수인이 청구외법인으로서, ‘○○시 ○○구 ○○동 ○○’의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담배소매인지정서등) 계약을 2003.9.26. 체결하고 2003.10.까지 위 양도인은 영업권 및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금 97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시 ○○구 ○○동 ○○ 소재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와 청구외법인 간의 위 소재 사업장 관련 실물매매계약서에 쟁점금액이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과 건물내부구조 공사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