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42 선고일 2008.02.1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자 변경 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510,290원, 2005년 법인세 1,661,310원 등 13건 합계 93,458,7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지분율 25%)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6.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고,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11건 21,161,8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관리에 있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인 경비용역업무를 전담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시 ○○구 ○○동 ○○마을 ○○아파트(월간위탁수수료 758천원)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1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을 청구인의 형인 ○○○이 관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무하며, 청구인은 2001.11.1.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6.10.23. 대표자 변경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대표자의 지위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2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01.11.1.부터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이며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06.10.2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청구인 보유지분 상당액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관리에 있어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인 경비용역 업무를 전담하였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은 1건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성 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 25,000 125,000 25.0 청구인

○○○ 25,000 125,000 25.0 청구인과 형제자매

○○○ 25,000 125,000 25.0 "

○○○ 25,000 125,000 25.0 " 합 계 100,000 500,000 100.0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2001.11.1.)시부터 대표자 변경(2006.10.23.)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대표자의 지위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해당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지분 2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을 관리하지 아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가사 관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