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의 이 건 부고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가 2007.8.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는 2007.8.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OO O O OO OOOOO OOOOO OO), 이 건 심판청구는 2007.8.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0.31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1.13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