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국심-2007-서-4939 선고일 2008.03.27

부담부증여 자산의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산 전체의 실지취득가액 중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들인 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2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임)하고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환산가액에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8억원) 중 채무액(2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담부증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13,737,374원으로 하여 2006.7.14.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가 2007.5.7.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7.1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은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정지역 내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로서 그 양도 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1)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부분을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에서는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서는 지정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할 것이고, 거주자가 자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증여자는 당해 채무를 면하게 되는 바 비록,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이 증여 자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하더라도 세법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이전의 대가는 증여자가 면하게 되는 채무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부담부증여 자산의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자산 전체의 실지취득가액 중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다 부담부증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