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전기재료 도소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4933 선고일 2008.05.29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거래명세서와 인터넷뱅킹 일부 금융자료를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여 청구인이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6,137,130원, 2004년 1기 9,624,680원, 2004년 2기 14,897,180원, 2005년 1기 12,659,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자료상혐의자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2,551,000원(2003년 2기 101,205,000원, 2004년 1기 62,502,000원, 2004년 2기 100,338,000원, 2005년 1기 88,506,0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7.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318,880원(2003년 2기 16,137,130원, 2004년 1기 9,624,680원, 2004년 2기 14,897,180원, 2005년 1기 12,65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3년 7월 인근의 동종업종 사장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를 소개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전기제품을 시세 보다 5~6%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후, 3년 이상동안 램프․밧데리․케이블 등 전기제품을 주로 현금으로 구입하여 ○○주식회사․○○전자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현금으로 결제 받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544,371천원으로 청구인과 현금으로 거래한 290,448천원을 상회하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2005년 2기 기간 동안의 매출금액 19,289백만원 중 0.4%인 78백만원만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으며, 폐업자 등 소명에 응하지 않은 10,051백만원(51.9%)을 포함한 11,717백만원(60.5%) 상당을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도 없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외상매입금원장상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외상매입 하였다가 당해 과세기간 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장부상 지급일 보다 훨씬 후에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외상 매입금 반제일자․청구인의 현금출금일자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 입금내역이 상이하여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운송내역이나 보관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추가 금융증빙․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 2기~2005년 2기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한 거래내역과 처분청이 부인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청구외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 부인내역 (공급가액, 천원) 구분 신고내역 부인금액 비고 2003년 2기 101,205 101,205 현금거래 주장 2004년 1기 62,502 62,502 2004년 2기 100,338 100,338 2005년 1기 111,816 88,506 88,506천원은 송장주장 2005년 2기 98,636

• 당초 금융증빙 제출 계 474,497 352,551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474,497천원 중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공급가액 352,551천원 상당은 실물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이 2006년 10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2005년 2기 기간 중 전기용품 매출액은 공급가액 16,847백만원인데 반하여 매입액은 공급가액 167백만원으로 가공매출 또는 무자료 매입혐의가 있어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전기용품을 타 업체보다 저가에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인 박○○ 4,724백만원․ 주식회사 ○○○○○ 524백만원, ○○전기조명 988백만원 등 다수업체로부터 무자료로 전기용품을 매입한 후 거래처에 타 업체 보다 저가로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의 계속유지를 목적으로 실 거래처 (무자료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를 보면, 청구인은 2005.5.6.과 2005.7.12. 청구외법인 계좌에 49,060천원, 40,000천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각각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년 7월~2004년 12월까지 건당 2백만원 이상 현금인출한 금액이 739,327천원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은 동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와 대표이사 김○○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건당 2백만원 이상 현금입금한 금액이 544,371천원(68건)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기간동안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건과 관련하여 수취한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이 ○○○주식회사 등 주요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품목이 멀티탭․램프․블록 등으로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김○○도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전기용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현금결제 조건으로 시중가 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아 발행한 거래명세표상의 품목이 일치하며, 89,060천원의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기간 동안 현금으로 거래한 금융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실물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