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바,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바,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 및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03.11.4.~2003.11.7. 기간 중 2003.2기 예정분 조 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신축설계도면상 “@@”으로 표기된 1층 상가 임대면적인 107.4㎡를 과세사업 사용면적으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10.2.자 00교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 으나,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일자 작성 임대 차계약서에는 면 적부분(193.35㎡)을 수기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임차인인 000새마을금고에서 임대차업무를 수행하는 상무 김00에게 동 내용을 확인한 바, 최초 임차시부터 면적이 변 동된 사실은 없고 실제 임차 건물평수는 107.4㎡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00 교회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3.10.2.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195㎡로 기재되어 있어 위 김00게 확인한 바, 실제 임차 건물평수는 107.4㎡이나 옥외주차장 면적 등을 포함하여 195㎡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00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193.35 ㎡를 임대(과세)사 업에 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가)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2002.10.2.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면적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시 동 계약서에 수기로 임대면적을 추가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 최초 임차시부터 임차건물의 면적이 변동된 사실이 없고, 도면상 107.4㎡ 로 확인되며, 임차인이 일관되게 실제 건물의 임차면적을 107.4㎡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바, 옥외 주차장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