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폐가인 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10 선고일 2008.01.23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에 기초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은 서울특별시 ○○○(공시가격 528,000천원, 이하 “쟁정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공시가격 224,000)를 각각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752,000천원으로 2006.12.15. 청구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상태로 주택기능이 상실되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7.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공부상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이 모두 이주하였으며, 수도․전기․가스 등이 모두 철거된 주택으로서 형식은 주택이지만 실질은 고철과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기초한 대장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은 2006.6.1.현존하는 주택으로 2006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멸실이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민 이주가 완료된 사실상 폐가인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752,000천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은 2006.12.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7.9. 경정청구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공부상에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이 모두 이주하였으며, 수도․전기․가스 등이 모두 철거된 주택으로서 형식은 주택이지만 실질은 고철과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2003.6.2. 재건축을 위한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아 2004.10.1. 조합원 이주를 개시하여 2005.3.21. 조합원 이주가 완료되었고, 2006.9.2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7.1.10. 철거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에 말소 처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구청에 쟁점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존하는 주택으로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멸실(2007.1.10) 이후부터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다고 회신(부과과11838, 2007.8.3)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06년분 재산세 40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동일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은 과세기준일(2006.6.10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에 기초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