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도로로 사용된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907 선고일 2008.12.09

도로라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괄 공매 당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가 실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 제 ○○○과 함께 2005.8.29.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서울시 ○○구 ○○동 15번지외 8필지의 대지 2,909.87㎡, 건물 313.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 공유지분(12,990분의 777.45)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공유지분을 공동상속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12,990분의 518.3, 이하 “청구인 공유지분”이라 한다)이 2006.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공매가격 3억 6천만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매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상속세 12,12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 중 서울시 ○○구 ○○동 15-1번지 9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약 50여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대지로서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도로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연접한 ○○동 15번지 개별공시지가의 1/3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상속재산평가는 청구인 공유지분의 공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이미 쟁점토지의 도로사용 여부가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 중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공매가격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도로로 사용중인 쟁점토지는 대지로서의 기능이 제한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공유지분의 상속개시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중 서울시 ○○구 ○○동 17번지 대지 121㎡을 제외한 토지의 청구인 공유지분(12,990분의 518.3)이 2006.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매가격 3억 6천만원)로 ○○○○주식회사에 낙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매가격을 피상속인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청구인 공유지분 면적 비율로 나누어 540,006,470원으로 평가하고, 공매되지 않은 다른 상속재산은 기준시가에 의해 58,790,035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 평가내역) 소재지 지목 총면적 (㎡) 피상속인 공유지분 상속재산 평가액 상속전 청구인 공유지분 비고

○○ 15 대지 1,000.37 777.45/12990 207,111,842 518.3/12,990 공매가격

○○ 15-1 대지 97.9 777.45/12990 7,382,895 518.3/12,990 공매가격

○○ 16-1 대지 329.5 777.45/12990 60,993,165 518.3/12,990 공매가격

○○ 16-2 대지 317.7 777.45/12990 59,462,974 518.3/12,990 공매가격

○○ 16-3 대지 384.4 777.45/12990 71,420,173 518.3/12,990 공매가격

○○ 16-4 대지 6.4 777.45/12990 1,197,766 518.3/12,990 공매가격

○○ 34 대지 652.6 777.45/12990 132,437,875 518.3/12,990 공매가격

○○ 15 단독 221.17 1/2 27,867,420 기준시가

○○ 16 단독 66.1 1/2 11,154,685 기준시가

○○ 17 대지 121 777.45/12990 19,767,930 518.3/12,990 공시지가 합계 598,796,725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 토지감정평가표에 의하면 2005.6.29. (주)○○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공유지분 전체를 59,964만원으로 평가하고 이 중 서울시 ○○구 ○○동 15-1 대지 3,906㎡은 16,405,2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6.1. 현재 쟁점토지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전부터 소유한 서울시 ○○구 ○○동 15-1 대지 3,906㎡와 동일 필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괄 공매 당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공유지분 전체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실지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할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