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0.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게임장을 영위(2007.6.14.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 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2.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매입액에 배당률로 역산한 현금투입액 총액을 산정하여 2007.4.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49,364,44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462,687,41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2007.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05년 2기~2006년 1기 동안 OOOO 등으로부터 상품권 1,560천매(2005.2기 720천매, 206.1기 840천매, 액면가 5,000원)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31.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자료소명 및 장부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평균승률을 95%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2) 청구인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상품권 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추계경정한 것과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사실상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게임장은 게임기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형태로 이는 카지노 등 사행행위와 동일한 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자료소명 및 장부제시 요구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자료소명 등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나 증빙에 의해 경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에서 정한 일정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