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김ㅇㅇ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김ㅇㅇ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2001.7.27. 청구외법인이 (주)○○○으로부터 노트북 62대를 공급받아 (주)○○○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와 같은 거래사실은 입금표, 거래명세표와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 김○○○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주)○○○에 노트북 62대를 납품한 사실은 동 법인의 거래담당자 표○○○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김○○○과 (주)○○○은 이 건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미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김○○○은 (주)○○○ 대표이사와 김○○○ 및 표○○○과 지금도 자주 연락하는 절친한 사이이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김○○○의 동생 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실업상태이었는데 형 김○○○의 친구인 김○○○이 청구인에게 취업알선을 위하여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김○○○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몰랐고, 그 후 취업도 되어 청구외법인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은 2000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총매입액 4,473백만원중 76.6%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금액 전액을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고, 재화의 공급없이 2,36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 등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김○○○의 예금통장사본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 건 거래대금으로 (주)○○○에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1.5.18.부터 2002.10.2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김○○○․김○○○․표○○○․(주)○○○ 대표이사 정○○○의 거래사실확인서, 김○○○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1년 상품수불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2000.8.10. ○○○에서 개업하였고, 2001.9.24. 직권폐업(폐업일 2001.6.30.)되어 사실상 법인 실체가 없었으며, 2000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입액 4,473백만원중 3,428백만원(76.6%)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출금액 969백만원과의 차액 3,504백만원 등 매입신고금액 전액을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으며, 총 매출액 4,731백만원중 거래처가 신고한 매입금액 4,101백만원과의 차액 629백만원 및 기타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가공매출금액 1,736백만원 합계 2,365백만원(매출신고분의 50%)의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2002.9.30. (주)○○○ 및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 이○○○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8.4.22)를 보면, 김○○○은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지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친구 김○○○의 동생으로 당시 실직 상태여서 대표이사로 등재만 하였으며, 2001.7.27. (주)○○○으로부터 ○○○ 노트북 62대를 133,672천원에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동 법인의 요구로 현금결제하였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할 만한 이유나 그와 같은 거래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표○○○의 거래사실확인서(2008.4.17)를 보면, 표○○○은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에 소재한 ○○○ 이○○○ 실장로부터 ○○○ 노트북 62대의 납품요청을 받고, 동 제품을 재고로 보유한 (주)○○○과 협의하자 동 법인이 대리점인 (주)○○○을 통하여 현금거래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현금결제 여력이 없는 (주)○○○이 청구외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이 동 제품을 현금구매한 후 납품하였고 이를 (주)○○○이 ○○○에 납품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1.7.27. 김○○○(김○○○의 동생)이 2억원을 이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128,000천원이 ○○○지점에서 현금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를 보면, 입금표상 대금수금일은 2001.8.3.이고, 공급받는 자를 ○○○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고, 2000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총 매입액의 76%, 총 매출액의 50%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2001.9.24 폐업일을 2001.6.30로 하여 직권폐업된 점 등으로 볼 때, (주)○○○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한 정상적인 매출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2001.7.27. 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28,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주)○○○에 지급되었는지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출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고, 위의 입금표상 (주)○○○의 대금수금일은 2001.8.3로 되어 있어 위 출금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임을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 김○○○의 소명서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의 소명서(2008.4.22)를 보면, 김○○○은 청구인의 친형이고 친구 김○○○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실업상태이어서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만 김○○○에게 전달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업무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2008.4.25. (주)○○○(대표이사 민○○○)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1.9.13.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한 내용이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상근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1.5.18.∼2002.10.23. 기간증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김ㅇㅇ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