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97 선고일 2008.05.16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스스로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전 1.933㎡ 중 922.932/1,93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3.10.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25. 동 지역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되어, 2005.5.13. 위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7.1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71,47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2004.11.25)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0.15.에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9.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8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청구인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창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해석함에 있어 세법전문가가 저술한 책자 등에서도 쟁점토지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당해 세법조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냉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4.11.25.)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0.15.에 취득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붗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sruddn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10.15. 취득한 후인 2004.2.26. 동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2004.11.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되고 같은 날 사업인정고시되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은 2006.12.31. 이전인 2005.5.13.에 위 유통단지개발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건설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UT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1.25.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0.15.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인정고시일(2004.11.25)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2004.2.26)되었고, 청구인은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2003.10.15)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임을 주장한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사업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날 또는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각각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2377, 2006.9.8.,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2004.2.26)되기 전에 취득(2003.10.15)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11.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5)이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함에 따라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세법전문가가 저술한 양도소득세 관련 책자에도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기술하였고, 청구인도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 3324 판결 같은 뜻). (라)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유권해석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없이 스스로 쟁점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인 것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간내에 예정신고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소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