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15년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96 선고일 2008.07.1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은 “1세대”와 동일한 의미이며,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되므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6.20. 이민출국한 비거주자로 1986.6.27.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4.16.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7.3.12.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가, 2007.4.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8.27. 위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제2항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것이므로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4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1세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규정의 “1세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위 두 규정의 “1세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여 1세대가 거주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의 1세대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비거주자에게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생략)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시행령 제159조의 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5)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7.4.16.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데 대해, 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6.20. 이민출국하였고, 쟁점부동산을 1986.6.27.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4.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에서의 “1세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제2항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1세대’라고 정의하면서 [이하 “1세대”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하 조문에서 적용되는 “1세대”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고, 1세대가 “거주자”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살피건대,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으로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장기보유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5.12.31.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1세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와 동일한 의미이며, 1세대는 “거주자”로 구성되므로 비거주자에게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나, 이 건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거주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