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의 개정이유가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여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함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의 개정이유가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여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법인에게 한 환입․폐기주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76.7.5.개업하여 청량음료․식품․주류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4.23. 영국 ○○사로부터 수입신고한 리큐르 주류 총 10,275CT(알콜분 5%, Vol 275㎖, 246,600병, 총 67,815,000㎖, 이하 “쟁점수입주류”라 한다)가 유통기한(2006.6.27) 만료로 침전물 등이 발생하여 상품으로 가치가 소멸함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2007.9.7. 주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쟁점수입주류의 폐기에 따른 입회 및 동 주세 94,417,200원 및 교육세 28,325,150원 합계 122,742,350원의 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7.10.4. 개정(2005.12.31) 주세법 제34조 가 2006.1.1. 이후 수입신고된 폐기주류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그 환급신청 관할이 세관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주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는 제29조 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같은 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2005.12.31.개정전)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 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39조 【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2.9. 개정) 1.-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006.2.9. 개정) 같은 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39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2006.2.9. 개정전)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 교육세법 제12조 【환급】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 2ㆍ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 ㆍ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주류가 2006.6.27.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대상 주류로 분류하여 보관 중이고, 이에 처분청은 2007.11.9. 현지확인하여 폐기대상 주류임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7.11.9),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서(제목: 폐기대상 수입주류 확인 통보, 부가소득세과-3523, 2007.11.12)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7.9.7. 주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쟁점수입주류의 폐기에 따른 입회 및 동 주세 등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7.10.4. 개정(2005.12.31)된 주세법 제34조 가 2006.1.1. 이후 수입신고된 폐기주류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그 환급신청 관할이 세관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처분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7.10.15. 다시 ○○세관장에게 위의 주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관장은 2005.12.31. 주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입된 주류의 폐기․환입 등에 따른 환급업무는 종전 주세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0.18. 청구법인의 환급서류를 반려한 후 재차 같은 내용을 회신(○○과-35, 2008.1.3)하고 있다.
(3) 국세청이 2007년 발간한 소비세제 실무편람에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주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시 국내 제조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무서장, 수입주류(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관장으로 해석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 제2007-25호(2007.7.26.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는 주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주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2007.8.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과 관련한 구 주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대상 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주류가 유통과정 중에 파손되거나 자연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어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주류를 그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5서3674(2006.5.29), 감심2003-67(2003.7.22). 같은 뜻임} 또한,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와 관련하여 재정경제 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등의 규정상 수입주류 폐기․환입에 따른 환급관할이 관할세관장이고, 동 법령은 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입주류는 2004.6.26. 수입신고분이어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2005.12.31. 개정되기 전 주세법 제34조 제1항 에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 대상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내용에서도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의 개정이유를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하였는 바, 2005.12.31. 개정된 주세법 제34조 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국심 2007서1891, 2007.8.30. 같은 뜻), 그 외에도 이 건 쟁점수입주류는 위 주세법이 개정(2005.12.31)되기 이전에 수입된 주류로서,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도 2006.1.1. 이후 수입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을 관할 세관장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국심 2007서1891(2007.8.30) 등 다수의 심판청구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주세법 개정 이전의 수입주류 환입에 따른 주세 등의 환급업무를 관할 세무서에서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주류 폐기․환입에 따른 주세 등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