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교재개발비용으로서 호주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한 ・ 호주 조세협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영어학습교재개발비용으로서 호주에 소재하는 자회사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한 ・ 호주 조세협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7.5. 및 2007.9.1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분 법인세 2002년 6월분 34,677,170원, 2002년 8월분 16,860,890원, 2003년 9월~12월분 48,399,520원, 2003년 8월분 3,500,13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43,608,600원, 2002년 2기분 40,678,990원, 2003년 2기분 2,181,75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8,029,430원, 2003사업연도분 46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호주의 CECI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영어학습교재개발비로서 지급액의 92%를 CECI의 직원급여로 지급하도록 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항목까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통상이윤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용량 또는 사용횟수 등에 기초한 대가의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CECI가 갖고 있는 특허권내지 기술적 노하우의 사용대가도 아니며, 개발된 제품은 CECI의 특허사항 및 독점적 노하우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이 가능한 일반적인 영어학습교재로서 제품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요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없고,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l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권, 재생산권, 저작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인 CECI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은 호주에 소재하는 CECI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어학습교재개발비로 지급하여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3차 최종계약서 작성시점인 2004.6.4.이전에 출판된 교재에 대한 저작권은 CECI에게 있었음이 2002년 한국에서 발간된 영어교재와 CD테이스 사본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명목상으로는 개발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저작권 창출을 위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상이윤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제공용역이 독점적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과 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 통칙 93-132....7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하여 소득구분이 불명확할 때 적용되는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국내원천징수금액의 원청징수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고 3차 계약서 작성이전(저작권양수 이전)에는 저작권이 CECI에게 있었으므로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영어학습교재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았으므로 CECI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국심2004서146, 2004.5.31.)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국심2001서2089. 2001.11.29)인 바, 청구법인이 CECI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여 영어교재개발에 관한 용역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교재개발 후 동 교재의 출판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CECI의 권리인 영어교재저작권(용역수행의 결과물)의 대가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호주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처분청), 아니면 사업소득세 해당되는지(청구주장) 여부
(2) 청구법인이 호주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영어학습교재개발비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의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이 재산권이나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내의 또는 양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이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4)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 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 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2. “자유직업적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생략) (6)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제93조 제9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1【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2002.3.11. 청 구 법인과 호주의 CECI는 영어학습교재개발과 관련한 1차계약을 체결하였 고 2002.4.8. 2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6.4. 3차(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2002.3.19.~2004.6.22. 기간 중 청구법인이 CECI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USD 901,009$(한화 1,119,460천원)를 송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 래 표 와 같이 2002.3.19. 및 2002.4.19. 송금액 USD 213,776$(한화 284,302천원)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법인세(원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대리납부 미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과세하였고, 2003.3.7 송금액 USD 92,070$(한화 111,238천원)에 대하여는 과세누락하였으며, 2004.6.14 및 2004.6.22 송금액 USD 117,560$(한화 137,605천원)에 대하여는 호주에 소재하는 CECI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호주의 CECI에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적 요 송 금 액 원천세 과세표준 부가세 과세표준 비 고 AU $ US$ 한화 (천원) 2002.3.19 계약금 120,000 62,892 84,363 0 0 제척기간 2002.4.19 개발비 278,900 150,884 199,937 0 396,441 제척기간 2002.6.20 " 280,000 158,760 196,504 231,181 2002.8.8 " 45,800 24,553 29,922 112,405 369,809 2002.8.21 " 100,000 54,600 65,623 2002.9.25 " 100,000 54,580 67,507 322,663 2002.10.22 " 100,000 55,420 69,500 2002.11.22 " 100,000 56,270 68,633 2002.12.20 " 100,000 56,610 68,624 2003.3.7 " 150,000 92,070 111,238 0 0 과세누락 2003.8.29 " 26,270 16,810 19,834 23,334 19,834 2004.6.14 " 120,000 82,632 95,714 0 0 2004.6.4이후지급 과세제외 2004.6.22 " 50,577 34,928 40,394 합 계 1,571,547 901,009 1,117,793 ※ - 원천세 과세표준은 송금액÷(1-제한세율1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송금액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주의 CECI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 및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이 건 원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ECI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 및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외화송금자료에 대한 원천징 수 및 대리납부점검복명서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6.20.~2004.6.22. 기간 중 자회사인 호주소재 CECI에게 영어학습교재개발비 722,256천원을 송금한데 대하여 2002.3.11. 및 2002.4.8. 체결된 교재개발관 련 계약서에 개발된 학습교재의 저작권은 CECI가 소유하고 청구법인 은 교재개발비를 지급키로 하였으며, 2004.6.4 Contractual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CECI로부터 국내용 학습교재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전세계 판매관련 저작권을 공유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2년 계약에 따라 호주소재 CECI에게 지급한 개발비는 저작권 사용허여에 대한 대가로써 한․호주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불이행한 법인원천세 및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제척기간 3월 이내분은 즉시경정)하고 2002년 계약에 따라 지급한 영어학습프로그램개발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며, 2004년 계약에 따라 지급한 136,108천원은 학습교재의 한국어판 저작권 등의 양수대가로써 한․호주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출판업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의 양도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4064, 1999.10.4)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 건 영어학습교재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호주의 CECI간 에 체결된 1차 계약서(2002.3.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어코스는 총 16 개 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은 3개의 Topic을 포함하여 총 48개 의 Topic으로 이루어지며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Topic 1-3으로 이루어진 모듈1이 개발되었고 Hard Copy와 Soft Copy(CD-Rom)로 구성된 모듈1(Topic 1-3)의 전달일시는 2002.4.1.이며 모듈1의 완성과 전달에 관련된 금액은 총 AUD120,000$로서 급료가 9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료, 사무용품, 기타 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CECI의 합의 하에 제작된 모듈 1-16을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복사나 기계적인 녹음 등을 포함한 복제를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작된 모듈 1-16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기를 원할시 반드시 CECI와의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차 계약서(2002.4.8.)에 의하면, 대부분의 계약내용이 1차 계약 서 와 동일하나 1차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모듈 2-6(Topic 4-18) 은 2002.4.20까지, 모듈 7-11(Topic 19-33)은 2002.5.20까지, 모듈 12-16 (Topic 34-49)은 2002.6.20까지 전달하며 청구법인이 CECI에게 AUD 1,200,000$(각 전달일시에 AUD400,000$씩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
(5) 한국에서 발간된 영어교재와 CD케이스 사본 중 2002년도 발간분에는 저작권 관련표시가 “Copyright ⓒ Choral English College Institute 2002” 또는 “ⓒ CEC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저작권을 호주의 CECI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6.4 이후 발간분에는 저작권 관련표시가 “Copyright ⓒ Choral English College and Choral English College Institute 2002”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저작권을 청구법인과 호주의 CECI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호주의 자회사인 CECI의 설립 경위서에 의하면, ‘왕수학’이라는 브랜드로 수학학습교재를 출판하여 성공한 (주)○○○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박○전은 영어학습교재개발을 통한 사업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이 54%를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2001.10.9. 설립하였고, 2001.10.30. 청구법인이 98%를 출자하여 호주에 자회사인 CECI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으며, CECI의 운영자로 (주)○○○ 및 청구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현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청구법인의 주주(20%지분)이며 호주의 브리스본 그○○스 국립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정○훈 및 청구법인에서 개발업무를 담당(부장)하고 있는 최○주를 부책임자로 임명하여 영어학습교재개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2001.10.18), 청구법인 및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영어학습교재와 CD케이스에 저작자를 CECI로 표시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초 영어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호주내에 자회사(99% 지분소유)인 CECI를 설립했으며 청구법인의 순차적인 개발비 지급을 통해 2003년 말에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된 원본 DATA를 인수하여 국내에서 교재의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2004년 6월 잔여 개발비를 지급하고 모든 개발 SOURCE를 인수 후 저작권을 정리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가 1차, 2차, 3차(최종)로 3건이 존재하는 것은 처음 개발비를 산정할 때 얼마나 소요될지 잘 몰랐고 또한 거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호주의 CECI와의 계약 자체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소요된 개발비의 추이에 따라 송금을 위해 그때마다 은행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고, 단지 3차의 최종계약서에 저작권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개발이 완료되었고, 또한 해외사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의 분배문제를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출간된 영어학습교재의 저작권 표시가 일부는 호주의 CECI 단독으로 일부는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기재된 이유는 당초 프로그램의 개발당시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판매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외판매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저작권 표시가 비영어권인 한국의 청구법인 보다는 호주의 CECI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영업적인 판단에 의거 호주의 CECI 또는 청구법인 및 CECI 공동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영어학습교재 등에 저작권을 CECI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저작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추가 제작시 언제든지 청구법인으로 저작권을 변경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저작권에 대한 CECI의 대표자 이○혜(부책임자 정○훈의 처)의 확인서(2007.12.20)에 의하면, CECI는 청구법인의 호주내 자회사로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영어학습교재를 편찬하였고, 영어학습교재를 편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집부서 직원의 급료와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을 실비로 지원받았으며 편찬된 교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사용료는 없었고, 학습교재 및 CD 등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표시는 청구법인이 사업상의 이유로 어떠한 표시든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내용이 CECI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저작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며, 편찬된 교재의 변경에 대하여 편집부서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편집자 이외의 자가 변경을 할 경우 교재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교재의 버전관리 차원에서 변경에 제한을 하고 있었을 뿐 저작권의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관련법령상 사업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적용역소득은 제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과세가 원칙이고 다만, 국내(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PE)가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일반 내국인이나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의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그 자산․정보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고,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대가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호주 조세조약상 호주법인에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관련법령 및 한․호주 조세조약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호주의 자회사인 CECI에게 송금한 금액이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원천소득 및 대리납부대상이 되어 한국에서 원천분 법인세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고 호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수학학습교재출판으로 성공한 (주)에듀왕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박명전이 영어학습교재를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영어권인 호주에 자회사인 CECI를 설립한 사실이 경위서 및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CECI의 운영자 가 (주)에듀왕 및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대현,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재훈, 청구법인의 개발업무담당부장인 최은주이고, CECI의 대표이사도 정재훈 의 처인 이정혜를 임명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어학습교재개발과 관련하여 CECI를 통제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CECI에 송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된 점, 영어학습교재 및 CD에 저작권자를 CECI로 표기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점, 1~3차 계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영어학습교재에 대한 근본적인 저작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호주의 자회사인 CECI는 보조적인 저작권만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호주의 자회사인 CECI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영어학습교재개발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가 아닌 영어학습교재개발비용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11) 따라서, 쟁점금액은 영어학습교재개발비용으로서 호주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CECI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여 한․호주 조세협약상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