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91 선고일 2008.01.2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어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2기중 OOOO(주)로부터 공급대가 40,943,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0,943,1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378,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OOOO(주)으로부터 금지금 740돈을 구입하면서 OO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40,944,190원(740돈×50,300원×1.1)을 송금한 후 OOOO(주)의 OO동매장에서 실대표자 OOO의 여동생인 OOO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수받아 서울 OO동에 위치한 OOO에서 10돈짜리 금덩어리 74개를 만들어 각 소매점에 납품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대가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고, OOO이 2002.4월경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모든 영업 등은 남편인 OOO이 운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의 OOOO(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주)는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OOOO(주) 명의의 OO은행계좌로 공급대가를 입금토록 하였고, 이후 OOOO(주)는 입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처에 다시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주)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자료 수취자에게 사무실에 내방토록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OOOO(주)의 실제 운영자 OOO가 작성한 일일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처가 확인된 사항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 공급대가를 OOOO(주)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와 같이 위 대가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5.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0.4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 15,200주(49.03%)를 취득하고, 2003년도 중 3,4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18,600주(6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도에 6,000천원, 2003년도에 12,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남편인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OOOO(주)로부터 2003년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금액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OO(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남편인 OOO이므로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OO(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6.1월)에 의하면, OOOO(주)는 2003.3.10 설립되어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3.31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자 OOO은 거래처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2003.12.9자 전말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는 반면, OOO구치소에 수감중인 OOO는 2005.2.25자 문답서에서 자신이 OOOO(주)를 실지로 운영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내역, 대금결제 등에 대하여 세세히 진술하고, 매일 정산하는 일일장부도 자신이 직접 자필 사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OOOO(주)를 실지로 운영하는 자는 OOO로 판단되며,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주)OOOO 등 131개 매출처에 2003년 1기~2003년 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102,366,188천원을 발행․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OOOO(주)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 및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금액을 매입처로 송금을 하고, 매입처는 다른 매입처로 다시 송금을 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주)로 가져오면 OOOO(주)는 매출처에 전화를 해서 매출처의 사장 및 직원들을 오라고 한 후 그들에게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고, 구체적으로 2003.5.23자 OOOO(주)의 일일장부를 보면, 장부 우측에 OO의 경우 “계”라고 적혀 있으므로 2건 60,485,384원(공급대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좌측내용은 돈당 수수료를 900원으로 하여 4kg에 상당하는 수수료 960,384원을 제외한 59,525,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주)OOOOOOO에 되돌려준 것이며,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 금액이 소소한 바, 자료가 필요하여 전화로 요구하면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다만, 일일장부의 우측에 “현”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OOO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무자료매입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OOOO(주) 등 20개 업체 9,584,869천원에 대하여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판단하여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를 추징 및 과세자료를 통보코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급여 6,000천원, 2003년에 급여 12,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2사업연도말 현재 15,200주(49.03%), 2003사업연도말 현재 18,600주(6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4.8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2002.5.1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0.4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O(주) 대표이사 OOO 및 OOO의 명함에 의하면, OOO 및 OOO이 각각 OOOO(주)의 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OO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3.10.6 OOOO(주)에게 40,944,7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3.10.6 OOOO(주)로부터 금지금 2,775g을 구입하고 공급대가 40,944,190원(처분청은 40,943,100원을 과세)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기한 경위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7살 및 5살의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였으나, 남편인 OOO이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발주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을 그 거래처인 OOOO(주)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OOOO(주)는 자료상 혐의자로 처분청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인 점, OOOO(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업체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OOOO(주)의 금융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운영자가 남편인 OOO이고, 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질운영자가 남편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에 급여 6,000천원, 2003년에 급여 12,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2002.5.13부터 2004.10.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되어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