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은 거래처별 실거래여부를 명확히 조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거래처의 진술조서만을 참고하여 내려진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은 거래처별 실거래여부를 명확히 조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거래처의 진술조서만을 참고하여 내려진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2006년 1기 ○○○(상호: ○○○), ○○○ 등 14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564,03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4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 등 4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2,40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 산입,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각 부정하여, 2007.8.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2005년 제2분 부가가치세 34,928,240원(2004년 제2기: 8,865,160원, 2005년 제1기: 9,557,340, 2005년 제2기: 16,505,74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7,2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38,7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입금표 3매, ○○○가 작성한 확인서, ○○○ 대표 ○○○이 작성한 사실확인원, ○○○이 작성한 확인서, ○○○(린스텍)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내역서, ○○○이 작성한 차용증, 문행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이 작성한 확인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이 작성한 사실확인원은 각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 ○○○에 대한 상해후유장애진단서, ○○○의 이자상세내역 조회 등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지방에 비행기를 탄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마일리지 상세조회, 청구인의 동업자이나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행위했던 ○○○ 명의의 ○○○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약속어음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범칙기간: 2004년 1월~2005년 6월), ○○○(2005년 1기, 2기)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나) ○○○ 명의의 ○○○ 금융거래내역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