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수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수 및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2007.2.2.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매매대금 439,500천원으로 하여 2007.2.2. 계약금 44,000천원, 2007.3.2. 중도금 176,000천원, 2007.4.15. 잔금 219,5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보증금 25,000천원 임차료 2,500천원) 승계조건’으로, ‘대출채권 최고금액 220,000천원은 중도금 지급후 잔금전까지 해지토록 한다’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4.19.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양도와 관련하여, 2007.4.16.을 발행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박○○에게 교부하였고, 2007.4.20.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한다는 내용과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박○○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2007.4.24. 박○○은 감액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반송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박○○은 2007.4.19. 쟁점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고, 2007.7.5.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은 2007.8.27. 주식회사 ○○○○○○○○○○○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세입자에 대해서 잔여임차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건물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잔금이 지급된 직후인 2007.4.19.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통보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