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72 선고일 2008.09.04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지방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가 텃밭으로 이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 토지 307㎡ 및 같은 곳 ○○○-3 토지 890㎡(합하여 1,197㎡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30. 양도한 후 2007.3.28.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7.1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07.8.22.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64년간 보유한 텃밭 상속재산으로 무허가주택에 양수인 한○○가 거주하면서 텃밭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사진 및 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년이상 소유한 농지임에도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텃밭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의 공부가 전무하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된 대지로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12.31. 개정)

3.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2005.12.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12.31.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30. 한○○ 등에게 양도한 후 2007.3.28.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7.12.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07.8.22.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64년간 보유한 텃밭 상속재산으로, 공부상은 대지이나 양도일 이전 수년전부터 쟁점토지에 20여평의 무허가주택이 있어 양수인 한○○가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텃밭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사진 및 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년이상 소유한 농지임에도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토지대장․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청구인은 194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7.1.5. 및 2007.1.22. 한○○ 및 김○○에게 각각 분할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1989.11.30.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6.22. ○○시 ○면장이 발행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과 한○○가 2007.1.5. 체결한 쟁점토지중 1필지(○○○-1번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당시 한○○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지번인 ○○시 ○면 ○○리 ○○○-1번지로 되어 있고, 매수인 한○○와 김○○의 2007.7. 확인서에 따르면 한○○가 쟁점토지에 있는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지방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가 텃밭으로 이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