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서4862 선고일 2008-07-04

[요지]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3607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9.19. 김OO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9,07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궁OOO 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 등 국내금융기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003년 ~ 2005년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이하 “엔화스왑예금”이라 한다)를 약정한 후, 동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하 “쟁점선물환이익”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귀속연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쟁점선물환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년 5월에 이에 상당하는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6.2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선물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과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계약기간의 장단기와는 관계없이 계약당시의 현물환율과 계약종료시 약정된 선물환율의 차이인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며, 엔화예금계약과 엔화선물매도계약은 상호 독립된 계약이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된 ‘금전의 사용에 따르는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쟁점선물이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약정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쟁점선물환이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쟁점선물환이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따르는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거래로 보아 쟁점선물환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선물환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엔화스왑예금 중 쟁점선물환이익을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사용의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선물환차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선물환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선물환이익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하나의 통합된 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선물환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및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그 본질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 O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쟁점선물환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청구인들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2. OO지방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하여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한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 가입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쟁점선물환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선물환이익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 O OOO OOOO (O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