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01년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지거래처 (0 0중기) 한0 0과 실지거래사실을 소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 거래분 8,191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상도6구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02.2.25. ○○○, ○○○)에 대한 공급가액 1,190만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상도6구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해 총 계약금액 28억6,694만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이 7억6,405만원(공급가액, 27.38%), 부가가치세 면제분이 20억2,649만원(공급가액, 72.62%)이므로 과세분인 32만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바 있고,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장부의 법정보존기한이 경과되어 폐기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차에 걸쳐 실거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2001부터 2002사업연도 거래분(공급가액 8,191만원)은 과세자료소명과정에서 정상거래로 주장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실거래처가○○○이므로 한0 0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작업이행합의서 등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을 제시할 뿐 한0 0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부터 2002사업연도분의 실거래처가 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에는 상도6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과세 및 면세비율에 대하여 판단할 정황이 없어 2002년 제1기 중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 119만원 전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추가 제출한 내용과 같이 2002.2.25. 투입된 1,190만원(공급가액)의 용역이 상도6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인지와 최초 신고시 과세비율이 27.38%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것인지 공사현장별원가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한 의무보존기간(5년)의 경과로 장부 등을 모두 폐기함에 따라 실거래에 대한 소명을 못하는 경우에 의무보존기간(5년)이 경과된 거래분은 정상적인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2001년 이후 거래분의 실거래처는 (○○○) 한○○○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도6구역 아파트공사현장의 경우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이 각각 27.38%와 72.62%이므로, ○○○(조○○○)과 ○○○(서○○○)에 대한 공급가액(1,19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32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9,280만원 상당의 건설기계원가는○○○ 신축공사와 ○○○신축공사에 실제 투입하고 ○○○외 5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1999.12.1.부터 2003.2.28. 기간 동안 공급가액 15억3,800만원(공급대가 16억9,100만원)으로,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포장공사를 2000.7.20.∼2001.8.30. 기간 동안 공급가액 19억원(공급대가 20억9,000만원)으로 하여 각각 1999.11.30.과 2000.7.20.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관련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된 사실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분 7,001만원(2001년 제1기 6,451만원, 2001년 제2기 550만원) 상당의 건설기계원가는 ○○○아파트 공사, ○○○공사, ○○○공사, ○○○사업에 투입한 원가이고, 2002년 제1기 1,190만원 상당의 건설기계원가는 ○○○ 재개발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공사의 토공사 및 포장공사 등을 2001.4.16.부터 2002.12.31.까지 26억9,600만원(공급가액, 공급대가 29억2,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등을 2000.10.2.부터 2001.10.31. 기간 동안 9억8,300만원(공급대가 10억8,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에 체결된 종암2구역 재개발사업공사의 부지정지공사 및 토공사 등을 2000.7.1.부터2003.5.31. 기간 동안 58억1,800만원(공급대가 59억7,100만원)에 해당하는 3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2001.4.14, 2000.9.30, 2000.6.30.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 등 6인은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자는 김○○○으로 진술한 바 있고, 김○○○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청구법인과의 거래분 포함)와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건설기계원가로 9,280만원을 실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사본을 보면, 어음의 최종배서인은 김○○○에게 명의 대여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 등 6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지거래처로 볼만한 다른 거래처의 배서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처분청 조사과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자료상행위자들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이 전말서에 진술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액 약속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되나, 발행어음의 배서내역 및 어음사본을 보면 자료상 행위자들이 만기교환 약속어음의 최종배서인으로 되어 있어 실거래로 추정할 정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장부 등 관련자료 폐기 내역을 보면,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분 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는 2006.9.30. 폐기처분하고, 2001사업연도분 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는 2007.4.20. 폐기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소명요구 및 자료통보 내역을 보면, 거래처에 대하여 2005년 6월 자료상혐의자로 추적조사하여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7.4.2.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제외)와 관련하여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처분청 조사과에서 한 조사분을 합하여 청구인에게 2007.4.2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결정하고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조사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 2007.10.22. 외 다수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 등 의무보존기간(5년)이 경과된 거래분은 정상적인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6.4.14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를 찾아 작업이행합의서에 의해 실제계약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를 대조하여 역추적 한 바,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서○○○, 조○○○) 및 ○○○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거래처는 ○○○ 한○○○(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1996.8.28.개업하여 2004.6.30.폐업)이므로 청구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산입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소장들의 확인서, 하도급계약서, 작업이행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작업이행합의서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수행단가, 공사이행조건, 계약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주처 삼성물산주식회사, 시행자 ○○○주식회사, 이행자 ○○○한○○○로 기재되어 있으며, ○○○는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 공사현장 등의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 서○○○ 등 4명의 명의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시 현장소장이었다는 정○○○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로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한○○○가 운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하여 회사에 누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송○○○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자는 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김○○○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식회사, 합자회사 ○○○를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처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 조사과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자료상행위자들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이 전말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액 약속어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되나, 발행어음 배서내역 및 어음사본을 보면, 자료상 행위자들이 만기교환 약속어음의 최종배서인으로 되어 있어 실거래로 추정할 정황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결제증빙이라는 청구인의 발행 어음내역을 보면, 거래금액에 대하여 전액 4개월 후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대금결제일에 ○○○지점 청구인의 당좌·가계당좌예금계좌(196-01-)와 ○○○지점 청구인의 당좌·가계당좌예금계좌(054-000230--*)에서 교환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의 귀속자가 ○○○한○○○라고 주장하면서 2007.6.20. 작성한 한○○○의 사실확인서와 약속어음 사본 및 결제예금계좌의 결제내역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0년부터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건설용역비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어음 등을 발행한 금융기관들이 금융자료 등을 모두 폐기처분함에 따라 재조사 불가능을 이유로 당초의 경정·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한○○○는 2001년부터 2002년 2월까지 ○○○ 건설현장, ○○○건설현장, ○○○ 건설현장의 토사석 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를 ○○○ 서○○○ 등 4명(서○○○)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실제 용역공급자는 한○○○ 자신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위 약속어음이 각각의 지급기일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의 배서내역을 보면, 자료상인 송○○○ 등 세금계산서 발행자로 배서되어 있을 뿐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한○○○의 이서내용이 전혀 없으며, 결제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동 약속어음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분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실지 공사자는 (○○○) 한○○○라고 주장하고, 한○○○가 기재한 것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제시가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지급일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에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한○○○의 배서사항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2002.2.25. ○○○에 대한 공급가액 1,190만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액을 119만원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이 28억6,694만원으로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이 7억6,405만원(공급가액, 27.38%), 부가가치세 면제분이 20억2,649만원(공급가액, 72.62%)이므로 32만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119만원 전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확인서를 보면, ○○○외 1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90만원이 ○○○ 재개발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쟁점의 경우에도 앞서 (2)쟁점② (다)에서 살펴본 대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산서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