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33 선고일 2008.03.1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매입원가의 30.9%에 상당하는 고액이나, 단순히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중 당기 상품 매입액(64,744,002원)의 약 30.9%가 허위기장한 것으로 되고, 쟁점금액을 제외한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경정소득율이 33.7%로 추계에 의한 소득율 11.5% 대비 293%에 이르러 정상적인 소득금액(사업형태)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매입관련 허위기장율이 30.9% 수준인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이나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신고소득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허위원가 기장률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수입 금액 필요 경비 소득 금액 소득율 84,522 75,986 8,536 10.1 84,522 55,986 28,536 33.8 26.3 ※ 신고 필요경비 중 당기상품매입액은 64,774천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은 30.9%(20,000천원/64,774천원)임 (3)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비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7서464, 2007.7.3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26.3%이고, 매출원가의 30.9%인 점과 청구인의 신고소득률보다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