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료상의 대표이사의 진술내용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처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료상의 대표이사의 진술내용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5.1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253-1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창호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1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0,347,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9.5.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0,674,95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75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창호매매계약서․입고결의서․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12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이○○)은 1999.11.13. 설립되어 고급 알루미늄 창호를 주문․제작하여 건설회사 등에 납품․시공 하는 제조업체로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533,73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65,87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지방국세청 직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2006.12.15.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계약 및 보증서 연장문제와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문제 및 이자율 변경문제 등으로 전년대비 일정규모의 매출액 유지가 절실 하여 어쩔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매출과 병행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인터넷 뱅킹이나 무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출금하여 가공매출처에 입금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창호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객관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이 2006년 12월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2004년 1기부터 2006년 1기까지 발행한 공급가액 2,533,73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내역(거래처․발행일․공급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내용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