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30 선고일 2007.12.31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전○○은 2003.6.2.부터 2005.3.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월 탈세제보에 의해 전○○을 세무 조사한 결과, 전○○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전○○ 지분 70%. 청구인 지분 30%)으로 운영하면서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공급가액 1,160,447,474원(2004년 1기 618,157,062원, 2004년 2기 428,993,092원, 2005년 1기 113,297,32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329,656,421원과 38,856,516원으로 확정하여 2004.4.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5,711,670원(2004년 귀속 148,253,176원, 2005년 귀속 7,45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6.1. 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후, 2004년 10월말 전○○이 투자자금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차용조건을 기한인 2005.년 2월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영업권마져 넘겨간 사실이 있을 뿐, 쟁점사업장 양도시기인 2005.3.3.까지 전○○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전반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급여만을 수령한 월급받는 사장에 불과하였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로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이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3.6.1.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전○○의 출자지분은 30%와 70%이고, 2003.6.1.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등은 청구인이 책임지며, 전○○은 일반관리(재무 ․ 회계 ․ 기타 사무 등), 청구인은 영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약에서도 운영자금 차용시 이자는 1%를 지급하고 이익발생시는 운영자금 차용금을 우선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계약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전○○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이 2003.6.1. 체결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출자비율은 전○○ 70%, 청구인 30%이고, 전○○은 일반관리(재무 ․ 회계 ․ 기타 사무 등), 청구인은 영업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관리는 사전협의하고, 어느 일방이 출자지분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 ․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에 대한 결산은 익월 6일 정산하는 것 등 투자지분 ․ 경영관리 ․ 결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4.10.27. 전○○과 전○○(전○○의 형제)에 교부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전○○의 투자금액을 2,000,000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2,000,000천원을 전○○으로부터 차용한 형식으로 월 1%의 이자를 지불하며, 원금 2,000,000천원의 변제기한은 2005.2.28.로 하되, 청구인이 동 금액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기 못할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및 기타 모든 것을 채권자인 전○○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정○○으로부터 급여만을 받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전○○과 체결한 동업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은 쟁점사업장을 각 지분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동업하고 수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이 전○○으로부터 일정 급여만을 받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