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28 선고일 2007.12.31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7.10. ○○도 ○○시 ○○구 ○○동 ○○번지 전3,2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5.29. ○○○○공사에 양도하고 2006.6.30.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20,4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소재지(○○도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연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2007.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2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7.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통작가능한 거리에서 계속적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농지소재지인 ○○도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는 연접한 지역으로 재촌자경요건을 갖춘 것임에도 이 건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주소지가 연접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도 ○○시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시 ○○구로서 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0.7.10.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지로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2006.5.29. ○○○○공사에 양도된 사실이 있고, ○○○○공사 ○○지역본부 ○○○○팀이 회신한 쟁점농지의 영농보상 및 지장물보상 내역을 보면 ○○○○공사는 2006.5. 쟁점농지 중 2,936.07㎡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으로 7,756,5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등재상황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일(1990.7.10)이전인 1990.6.20. ○○○○시 ○○구 ○○동 ○○-10번지에 전입하여 1993.5.25. ○○ ○○구 ○○동 ○○-2 ○○아파트 28동1303호로 이전한 후 1995.11.6.부터 현재까지 같은아파트 28동 1003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적용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의 하나로 양도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동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1996.1.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상 통작거리인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12.30. 통작거리(20㎞)규정이 삭제되고, 1998.12.31.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부칙(경과규정) 제1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안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심 2004서4063, 2004.12.23.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도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는 연접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서 ○○○○시 등 광역시에 있어서 연접여부의 판단은 “자치구”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인 ○○시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는 서로 연접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인 반면에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도 ○○시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