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청구외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 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 및 조○○의 진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면 청구외법인이 월간지 등에 매번 광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청구인은 당해 거래 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다음 지금을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종로에서 발간되는 귀금속과 시계관련 월간지인 ○○ 및 격주간지인 ○○신문에 매번 광고를 하는 업체였던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도매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요구내용대로 매입지금의 대가를 현금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김○○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바 있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직원이 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대리 입금시키는 방식 또는 현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을 수취한 것으로 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귀금속상가 1층 6,7,8호 소재지에서 ‘○○’란 상호로 모조악세사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7,801,155원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2기 19,285,918원, 2003년 제1기 19,981,994원, 2003년 제2기 4,987,945원, 2004년 제1기 13,545,298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권○○의 남편)로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되어 있고, 김○○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귀금속 도·소매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자로 나타나고 있다.
(3) ○○지방 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김○○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가 대준 돈으로 최○○(직원)이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리 입금시켰으며, 대리 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 및 조○○의 진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형사처벌시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의 당해 거래 시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다음 지금을 매입한 후 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