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821 선고일 2008.01.10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귀금속상가 1층에서 “○○공방”이라는 상호로 시계ㆍ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소매사업자로서 ○○금은(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3,636천원,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8,280천원,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22,615천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14,910천원 합계금액이 49,442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803,080원, 2002년 제1기분 1,677,550원, 2003년 제2기분 3,461,460원 및 2004년 제1기분 2,20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주)에 대한 광고가 귀금속업계의 월간지인 귀금속, 격월간지인 ○○주얼리, 격주간지인 ○○신문 등 각종의 책자와 잡지 등에 계속하여 게재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업체라 생각하여 직접 ○○금은(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금은(주)의 실질적 대표이사 김○○ 등이 가중처벌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내용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은(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와 법인의 실질적인 사장인 김○○의 확인서, 문답서, 등을 보면 ○○금은(주)이 교부한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금은(주)의 직원이 매출대금을 법인계좌에 대리입금하였고 ○○금은(주) 예금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리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청구인은 김○○의 확인서 내용이 당사자의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한 거짓내용에 불과하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라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은(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및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명의로 작성한 확인서와 그에 첨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등을 보면, ○○금은(주)의 명의상 대표이사 권○○과 김○○호 및 전직 대표이사 조○○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27,081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쟁점세금계산서 포함)와 발행금액 합계가 62,733백만원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61,427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 544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등)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4.11.15. ○○금은(주), 권○○, 김○○호 및 조○○등을 ○○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지만,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세금계산서와 ○○금은(주) 광고사진만 제시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