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료상 혐의업체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료상 혐의업체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본점귀금속상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1.2기 11,918천원, 2002.1기 38,474천원, 2002.2기 39,80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2004년 1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2,384,790원, 2002.1기 7,352,450원, 2002.2기 7,238,900원 합계 16,978,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귀금속업계 신문과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지금을 매입하였고 당시 금시장은 현금거래가 관행화 되어 현금 결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장 김○○와 조○○는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김○○등이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인 바, 이와 같이 거짓 진술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이 실물을 취급했다면 위장거래업체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이 본인들에게 가해질 형벌을 줄이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은 전국의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쥬얼리업계의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상이라면 이와 같은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내용과 동 지금이 가공되어 매출되기까지의 과정 등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나중에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으며, 이 때 거래처로부터 수수료 3% 정도만 받고 현금처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도 그 중 일부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신문광고 내용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2.17~2004.12.16.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결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급대가 90,199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주얼리업계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문단 사본만 제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청구인은 공급대가 90,199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