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공사의 규모와 대금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택 개량공사의 규모와 대금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6.29. ○○시 ○○구 ○○동 ○○번지 소재 ○○맨션 ○○○호(257.85㎡,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254,900천원(양도가액 780,000천원, 취득가액 520,000천원, 필요경비 5,1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0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72.12.23. 신축)은 취득당시 너무 낡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기둥과 내력벽을 제외한 조적벽 등 내부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방, 거실, 욕실, 주방 등의 위치와 면적 등 구조를 변경한 대공사를 한 후에 입주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견적서, 영수증 등의 지질이나 보관상태와 당시 공사관계자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공사가 사실임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개량공사비로 80,656,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1990.6.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5.16.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너무 낡아 입주 전에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한 대공사를 한 후 공사비로 80,656,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설계도면, 견적서, 사인간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내역은 설계비, 철거비, 배관공사비, 새시공사, 주방공사, 타일공사 등으로 아래표와 같다. 지급일자 금액 (천원) 내 용 지출증빙 대금 수령자 1990.06.27 4,000 설계비, 철거비 등 사인영수증
○○디자인 유○○ 1990.07.03 2,100 철거비 완불 사인영수증
○○디자인 유○○ 1990.07.10 4,000 부엌가구 대금 사인입금표
○○ ○○○지점 1990.07.11 2,500 설계비 사인영수증
○○디자인 유○○ 410 세면대 사인입금표
○○실업 1990.07.14 2,000 조적, 미장 일부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7.16 1,000 전기배선 계약금 사인영수증
○○디자인 유○○ 5,000 문틀, 문짝 사인영수증
○○디자인 유○○ 10,000 배관 공사비 사인영수증 (주)○○○○○○공사 1990.07.25 8,000 목공, 미장, 새시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7.27 3,000 위생도기류 사인입금표
○○○○○○ 1990.08.01 2,000 방수, 조적, 미장 등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8.06 10,000 감리비, 문틀 등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1,000 배관공사비 잔금 사인영수증 (주)○○○○○○공사 1990.08.12 2,000 도장, 방수공사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8.22 900 관리비 월급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3,520 주방, 바닥타일등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8.29 8,450 타일공사, 새시공사 사인영수증
○○디자인 박○○ 1990.09.03 776 철물 간이세금계산서
○○○○ 계 80,656
(4)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이 이 건 쟁점주택 개량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의 진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인간 영수증, 사인간 입금표 및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 건 쟁점주택 개량공사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이 건 쟁점주택 개량공사가 1990년대 공사로 시기가 오래 경과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쟁점주택 개량공사의 규모와 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 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 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