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음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음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6,173,9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칙혐의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청구외사업자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직원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은 쟁점금액 거래시기인 2003.12월부터 2004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2006.7.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종합유통 등 215개 업체에게 6,173,925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대한 확인서 및 전 지점장․현지점장의 전말서 징취), 조세범처벌법 규정 위반으로 범칙혐의자인 청구외사업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각각 2003.12.1.에서 2003.12.31.까지의 기간 중 총급여액 1,950,000원, 2004년 중(2004.1.1.~2004.12.31.) 총급여액 21,140,610원, 2005년 중(2005.1.1.~2005.12.31.) 총급여액 22,911,260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영업사원이었던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 ○○○의 청구외사업자에게의 송금내역, ○○○의 ○○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의 확인서(2007.6.19.)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당 지점의 물품을 반출하여 ○○동 일대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의 형태로 지급받아 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의 확인서(2007.10.17., 2007.12.20.)에는 ‘○○○○○’에 입사하여 1일 2교대 근무를 하며 2일 중 하루는 ‘투잡’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동 일대 ○○여관 등 여러 곳에 음료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 청구외사업자에게의 송금내역이 기재된 서류에 의하면 ○○○이 청구외사업자에게 2003년 송금한 내역이 총 37,008천원(1.3 ~ 12.30., 총 17회), 2004년 송금한 내역이 총 18,405천원(1.10.~8.1., 총 12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의 ○○은행 저축예금(000-00-000000)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나 ○○○에게 지불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영업사원이었던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6,173,92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외사업자의 영업사원이라는 ○○○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불 관련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