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동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동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2-43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로부터 공급가액 계 46,215,8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제1기 34,730,323원, 제2기 11,485,497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0,098,600원(2001년 제1기분 7,668,380원 및 제2기분 2,430,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주)가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동 교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수수료를 직접 수취한 사실을 조사 ․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의 실지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 등이 ○○○와 ○○○를 형사고소한 사실만으로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미흡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조사당시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2004.11.2. 확보하였는데, ○○○○(주)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는 2001.1.16.부터 2002.7.2.까지는 ○○○이었고, 2002.7.2. 이후는 ○○○으로 되어 있으나, ○○○의 경우는 실질적인 대표가 남편 ○○○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주)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고, 그 결과 ○○○는 징역 3년에 벌금 55억원을, 김재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3) ○○○○국세청장이 조사한 ○○○○(주)의 가공거래 형태 중 매출관련 부분을 보면, 동 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매출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주) 직원인 ○○○이 매출대금을 ○○○○(주) 계좌(○○○-○○○○○○-○○-○○○)에 대리입금시켰는 바, 대리입금에 들어가는 돈은 ○○○가 조달하였고, ○○○○(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돈은 ○○○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에게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할 때에는 전화로 금시세를 문의한 후 거래당일 시세로 계산한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동 결제대금은 금판매 대금을 보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금 중에는 ‘○○’ 상호가 각인되어 있는 바, 2001년 제1기 및 제2기중 ○○○와 ○○○(당시 순금계원)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에 ‘○○’ 상호가 각인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공증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등은 ○○○와 ○○○의 거짓 진술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하여 형사고소(2007.3월)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장 중 고소에 이르게 된 내용을 보면, ‘○○○, ○○○는 사실은 고소인들에게 금을 실제로 판매하면서 고소인들로부터 공급가액 별도 10%의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다음 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거짓말하여 위 기관들로부터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인정받아서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자신들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부과될 추징세액을 면하는 한편, 피고소인들의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 ․ 매출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어 가해지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보다 처벌이 훨씬 경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으로 처벌받기로 마음먹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념과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 또한 아니라고 인정되는 만큼, 쟁점부동산은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농가용 창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수토지 또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가 실지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입금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인 ○○○가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와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이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입한 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등이 ○○○, ○○○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게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이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와 ○○○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는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가 ○○○○(주)가 동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지금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