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이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상각비만 부인해야 된다는 주장

사건번호 국심-2007-서-4804 선고일 2008.02.28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은 고정자산인 집기 ・ 비품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 36백만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4.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8,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100,000원 중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36,770,030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8.20. ~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나염 및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22,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한 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여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전부 컴퓨터관련기기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고정자산인 집기비품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였는 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집기비품의 가액이 125,190천원 증가하였고,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상에 2001년도에 취득하여 계상한 집기부품의 가액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건의 금액이 건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36,770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비용화하지 않은 85,329천원까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산으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산서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이 653,020천원으로 확인되고, 제조원가 명세서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 계정과목인 당기매입재료비와 외주가공비의 합계액이 629,258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 122,100천원을 고정자산 매입금액으로 본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653,020천원이 당기매입재료비와 외주가공비의 합계액 629,258천원보다 122,100천원 이상으로 많아야 하는데 차액이 23,762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상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의 계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원장 등의 원시장부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가공거래로 보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癜사업소득금액癜일시재산소득금액癜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산으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산서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이 653,020천원으로 되어 있고, 제조원가 명세서상 당기매입재료비와 외주가공비의 합계액이 629,258천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은 집기비품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비 36,770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으므로 비용화하지 않은 85,329,970원까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집기비품이 전기 36,811천원에서 당기 162,002천원으로 되어 125,19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1년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취득하여 계상한 집기부품의 가액이 40,960천원, 18,930천원, 25,950천원, 36,260천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4매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36,77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도 위 금액과 같이 계상되어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결정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122,100천원을 고정자산 매입금액으로 본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653,020천원이 당기매입재료비와 외주가공비의 합계액 629,258천원보다 122,100천원 이상으로 많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은 당기매입재료비나 외주가공비가 전액 세금계산서 수취로만 거래가 이루질 때에는 가능하겠으나 영세한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1년도에 취득하여 계상한 집기부품의 가액이 40,960천원, 18,930천원, 25,950천원, 36,260천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4매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은 36,77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4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도 위 금액과 같이 계상되어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으나 세무조정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집기부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36,770천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85,329천원까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122,100천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122,100천원 중 청구인이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36,770천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