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4802 선고일 2008-02-26

[요지] 청구인이 쟁점 집계표상의 수입금액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인한 쟁점 집계표상의 수입금액에 의해 과세함

[참조결정] 2007서01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3월경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공인회계사 김OO의 명의로 OOOO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OOO시장내 집단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여 왔고, 김OO 등 7인을 고용하여 해당 상인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들 직원으로 하여금 2001.5.5.부터 조사당시까지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대리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해 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직원들과의 문답내용을 토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OOO 집단상가 신고수수료 집계표’(이하 “쟁점집계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집계표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2001년 1기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이 모두 947,139,93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2007.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3,241,200원(2001년 1기분 17,501,610원, 2001년 2기분 13,967,810원, 2002년 1기분 12,643,410원, 2002년 2기분 12,390,440원, 2003년 1기분 12,152,150원, 2003년 2기분 12,448,900원, 2004년 1기분 12,306,970원, 2004년 2기분 12,640,600원, 2005년 1기분 12,553,910원, 2005년 2기분 12,012,450원, 2006년 1기분 11,559,960원, 2006년 2기분 11,062,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직원 인건비 등 266,855,540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2007.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2,624,060원(2001년 귀속분 33,842,360원, 2002년 귀속분 29,766,100원, 2003년 귀속분 41,280,030원, 2004년 귀속분 37,985,030원, 2005년 귀속분 39,75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은 조사당시에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치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입금내역으로 신고대행수수료가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대행하였다는 9개 상가 및 개별업체의 개별사업자가 혼재되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35페이지 1,365건의 5개년간의 신고수수료 집계라고 제시한 쟁점집계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 청구인은 OOO시장 개별 입주업체로부터 기장 및 신고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용역대가를 개별적으로 수취한 사실도 없는데도,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추정에 의해 임의로 쟁점집계표와 같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 상가 등 2개 상가의 경우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각 50,000원씩 연간 100,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쟁점집계표에는 매월 30,000원으로 연간 360,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과대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집계표는 정액의 신고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수수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조사당시 예치한 거래처 수금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집계표는 청구인이 2번에 걸쳐 직접 조사관청에 임하여 상가들의 매월 신고수수료 수입을 근거로 상가번영회를 통하여 수금한 내역을 상당한 시간을 갖고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과의 문답서에 청구인 및 소속직원들이 직접 수금해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예치한 금전출납부상의 입금내역에 의해 용역수수료 현황을 사실과 부합하게 집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금전출납부는 2004.8.2.~2006.1.25.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노트로서 그 기재내용을 청구인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액이 발생한 상가이름이나 어떤 직원이 수금하였는지 등 수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출의 내용은 청구인의 가사관련 비용이 많아 단순한 비망록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OOOOO를 관리하면서 수금한 전체의 수입금액이나 지출한 경비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집계표의 내용이 각 상가위원회에서 수수한 사실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OOO 상가 등 2개 상가에 대하여는 거래처 수금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상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상가들의 신고수수료를 징취하여 청구인 또는 소속직원에게 현금 등으로 건네 준 것으로 문답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임하여 상인들의 신고수수료 내역을 상세하게 살핀 후 확인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수입금액과 관련한 정확한 장부를 추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집계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내역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OOO시장 개별 입주업체로부터 기장 및 신고업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용역대가를 개별적으로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예치한 거래처 수금원장에 의해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인 추정에 의해임의로 작성한 쟁점집계표에 의해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을산정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2007.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상가 상인들의 세무신고 등을 대행하고 장부기장을 하는 서비스 기장대리를 해왔던 사업자로 OOO세무서에 OOOOOO사무소로 등록되었으며, 그 실제운영자는 본인이고 공인회계사 김OO의 명의를 빌려 김OO 등 세무담당 직원 6인과 함께 일해 왔으며, 처음에는 상가 번영회를 대행하게 되면서 관련업무를 해왔으나, 이후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상가번영회 등의 회장, 상무를 만나 기장대행료를 수령하고, 김OO 등 여직원은 상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 독촉하여 신고를 대행하였으며, 상가번영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어 오래 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업체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뺑뺑이거래)하여 신고를 대행하여 왔음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작성된 김OO 등 여직원 6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OO는 OOOO 상가 약 100개 업체, 김OO은 OOOOOO와 OOOOO 지하 1층 약 115개 업체, 최OO은 OOOO 상가 전체 약 100개 업체, 양OO은 OOOOOOO(OO) 및 OO 지하상가 약 290개 업체, 김OO는 OOOO 및 OOOO 지하 약 90여개 업체, 전OO은 OOO안 OOOO 주변 일번가 상가 약 96개 업체의 신고대리업무를 해왔고, 그에 대한 기장료는 업체당 15,000원~30,000원이었으며, 이를 여직원들이 수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에서 살펴 본 청구인 및 여직원과의 문답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상가별, 업체별로 추정하여 쟁점집계표를 작성한 다음, 쟁점집계표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청구인의 확인(2007.3.7.)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예치한 거래처 수금원장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당해 원장 사본에 의하면, 당해 원장은 조사대상기간 전체가 아닌 2004.8.2.~2006.1.25. 기간의 수입·지출 만을 기록하고 있고, 입금내역이 ‘은행’ 등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기장부로써 그 작성자가 아니고서는 그 기재내용을 알기 어렵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집계표는 자의적으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관련 여직원과의 문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집계표에 의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소명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쟁점집계표상의 수입금액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인한 쟁점집계표 상의 수입금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