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실제 전자부품을 구입하여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99 선고일 2008.10.13

솔루션개발업체의 통상 개발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부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 판매한다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거래대금을 무통장송금 후 이와 상당한 금액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2003년 1기 294,000천원, 2003년 2기 46,000천원 합계 34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하 한다)가 가공거래하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8.9.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0,717,9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681,54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10,555,62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374,000,000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자로부터 컴퓨터기기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를 탐재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지인에게 소개받은 청구외법인에게 다양한 업무 개발을 의뢰하여 솔루션개발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입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소프트웨어개발서 등의 증빙서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영등포세무서장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을 입금한 당일 청구외법인은 현금출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내역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한 날짜 전후에 비슷한 금액이 현금 등으로 입금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사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일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인엑 소개받은 청구외법인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류션개발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입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소프트웨어개발서 등의 증빙서류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제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영등포세무서장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가공자료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자신은 잘 모르며 모든 것은 △△△이사가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은 근로소득지급내역 없으며 연락처, 주민번호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표 ◇◇◇는 2002년 귀속 관련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11.17. 작성된 전말서 상에는 “자료상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이사는 2003년 8월 정도에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여 2003년 1기 ․ 2기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는 대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매출처 중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당일 바로 현금출금하였고 통장계좌가 위 2거래외에는 입출금내역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조사결과 자료상고발기준에 해당되어 법인 및 대표자를 관할기관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솔류션개발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다양한 업무개발을 의뢰하여 솔류션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통상 개발프로젝트는 특정업체의 주문에 의하여 발주업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프로젝트를 개발한 후 매출처를 찾아서 판매한다는 것이어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한 솔류션개발(VoiceXML, ebsXML, 인터넷종량제교환기 등)상품 등이 실제 판매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한 전후 이와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 통장에 청구법인, 청구법인대표자(□□□)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2008, 2007.11.1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