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시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전○○(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은 ○○시 ○○동 ○○번지 ○○ 1 ○○아파트 ○○호를 소유하고 있는 바, 세대합산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072,000천원으로서 종합부동산 과세표준인 60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2006.12.15.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납부세액 종합부동산세 등 3,772,856원)한 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만을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7.4.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사유로 2007.6.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 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남편과 주민등록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었으나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 하여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혼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주택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주택과 청구인 남편과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는 아래〈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년도부터 ○○시 ○○동 ○○번지 ○○ ○○아파트 ○○호/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년도부터 ○○시 ○○동 ○○번지 ○○ ○○아파트 ○○ 등에 주소지를 두는 등 주민등록상 약 18년 간 서로 다른 장소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장기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도 약 18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도 청구인의 남편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1983년 재결합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대법원 98두 1746, 1999.2.23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6) 위 법률관계 및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률상으로도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