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등기부상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등기부상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5) 상속세및증영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의하면, 1986.3.4.(1986.2.27. 매매원인) 00북도 00군 00면 00리 2번지에 거주하던 이00가 쟁점부동산을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6.9.21.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로 2006.1.1. 이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00가 1995.1.5. 이00로부터 취득한 것을 2006.9.2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김00가 소유권이전할 권리를 이00(00광역시 0구 00동 11-6에 거주)로부터 위임받아 김00가 미등기 전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는 김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00 외 2인의 연대보증서, 전매자(김00)로부터 취득하였다는 확인신청서 및 부안군수의 사실통지서, 쟁점부동산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인구로부터 김00청구인) 증여취득 공고문, 재산세 납세고지서, 2004년 쌀 생산조정제중 쟁점부동산의 보조금지급 김00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00가 이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95.1.5. 취득한 후 등기이전하지 않고 이00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00가 이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작성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불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00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취득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00 외 2인의 연대보증서, 전매자(김00)로부터 취득하였다는 확인신청서 및 00군수의 사실통지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이00로부터 김00(청구인)이 증여취득한 공고문 사본을 살펴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00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06.5월 00북도 00군 00면 00리 2번지에 거주하는 신00 외2인으로부터 김00가 이00로부터 1995.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자에 김00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받아 2006.6.8. 00군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접수번호 제8호)하여 2006.8.16. 위 신청내용대로 확인서(발급번호제8호)를 발급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6.14. 00군수가 발급한 공문서이기는 하나 거래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해당관청의 실질적인 조사없이 통지된 것으로 공고기간내에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조건부로 효력이 발효되는 것임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인우보증서의 내용도 김00가 이00로부터 1995.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자에 김00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6.9.21.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6.6.14. 00군수 공고문 제2006-5호를 보면 공부상 소유자는 이00가 청구인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사실을 공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동 공고문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김00가 이00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 또한, 청구인은 간접증빙으로 쟁점부동사에 대한 재산세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인 이00로 납세고지가 되었으나 실지납부자는 김00구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김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도분 재산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동 재산세의 고지처분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인 이00의 주소지인 00광역시 0구 00동 11-1**으로 재산세가 고지되어 2005.9.30. 00새마을금고에서 재산세 5,041원을 납부한 것으로 납부영수증 사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동 영수증만으로는 실 납부자가 김00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김00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라) 2004년 쌀 생산조정제중 쟁점부동산의 보조금지급 김00에 대한 지급증빙을 살펴보면,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쌀소득보번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하며, 또한 같은 법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지소유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2008.4.21. 00군 00면사무소 정00 직원 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지급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사의 실제 소유자가 김문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닫고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김문구가 이00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취득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김00구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사항을 보면 이00로부터 김00, 김00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된게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00로부터 청구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부동산의 증여자를 김00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