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의해 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있음에도 단독등기한 것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보아야하고,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상속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의해 상속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있음에도 단독등기한 것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보아야하고,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2007.4.23. 00세무서장이 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29,11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유권이전등ㅇ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0000도 00시 00읍 00리 - 답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2.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3.11.27. 수용으로 양도되자 2003.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사실상 쟁점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07.4.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7.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4/21가 청부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자경에 해당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불복하여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목적】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증인의 자격】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① 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보증인의 의무】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 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41조 【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00의 사망후 쟁점토지 전부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동생 조00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의 부모에게 법정상속되었고 청구인의 부 조00의 사망으로 다시 해당지분별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되었다가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당시 청구인의 법정지분 4/21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경작요견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동생 조00는 1968.9.12. 생으로 1970.10.11.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 조00는 1930년생으로 1973.9.12. 사망하였으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모 정00(1930년생)․청구인의 누이 조00(1953년생)․장남인 청구인(1961년생)․청구인의 동생 조00(1972년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조00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9.4.28. 매매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1985.2.18.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조00로부터 증여를 원인(1970.9.8)으로 취득하였으며, 2003.11.27. 공공용지로 000도 00시장에게 수용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가족들 전부는 청구인의 부 조00가 쟁점토지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상속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가족들은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도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이었음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누 7729, 92.3.27 같은 뜻임.)라고 하겠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정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이행토록 하는 특별법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조00가 1969.4.28. 매매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00가 1968년에 태어나 1970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 조00가 취득하여 조00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 조00 사망당시에 장남이 청구인은 13세이고 형제자매의 연령대로 보아 가족간 합의내용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결과가 1985.2.18.에 이르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 등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 전부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조00가 장남이 청구인에게 상속하였으나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인정함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인 1973.9.12.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때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 경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