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84 선고일 2008.02.12

청구외 거래처의 자료상 행위, 대금의 입금내역, 거래처 대표자 진술 등으로 보아 진실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특별시 동 680 라이온스 2차 512호에서 *알앤디라는 상호로 산업용 응용장치 컨트롤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월드(이하 “**월드”라 한다)로부터 2002.1.31. 5,263,673원, 2002.2.27. 8,154,546원, 2002.3.30. 11,580,000원, 합계 24,998,1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기차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52,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월드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월드 대표자의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결제 근거서류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월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월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2002.4.18. 김(월드 대표이사)에게 1,25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월드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로 확인한 것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기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 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용(2002년 1기)》 (단위: 원) 구분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매출 매입 신고 65,963,224 46,055,970 1,990,733

• 경정 65,963,224 21,057,979 1,990,733 5,252,079 차이 0 24,998,000 5,252,079 ※ 경정결의서상 24,998,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24,998,183원의 잘못으로 보임

(2) 세무서장이 월드의 자료상 협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월드가 신고한 2001년 2기부터 2004 1기까지의 매출액 13,182,041천원, 매입액 16,442,635천원중 가공매출액 232매 2,998,898천원(쟁점 세금계산서 포함), 가공매입액 232매 5,601,00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은 월드와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월드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임금표, CD기로 현금 인출한 자료, 환매채 인출액, 임대료 수입금액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월드에게 이체한 자금 거래는 2002. 4. 18.자 1,250,000원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월드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1,250,0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공급가액의 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 월드의 대표이사 김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실지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이 이 건 심판청구시 실지거래임을 확인한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