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수첩, 거래대금 지급내영, 고소장,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 및 김○○는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업체에게 실제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의 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김○○는 여러 업체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의 문답서(2004.11.2.), 청구외법인 조사복명서, ○○○○지방법원 판결문(2005.1.27.)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조회내역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0,401,944원중 42,881,500원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며, 거래일자가 아닌 날짜에 출금한 금액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수첩 사본에는 월별 지금 매입총량 및 완제품 출고수량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및 김○○의 자료상 행위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도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며, 거래일자가 아닌 날짜에 출금한 금액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청구인 제시 예금출금내역
2001. 8.17. 3,300,029
2001. 8.17.
2001. 8.20
2001. 8.21 790,300 430.000 1.880.000
2001. 9. 6. 3,299,991
• -
2001. 9. 8. 1,980,011
2001. 9.11.
2001. 9.12. 1,190,000 1,000,000 2001.10. 5. 2,199,912
2001. 9.29. 2001.10. 5. 2001.10. 8. 940,000 200,000 230,400 2001.11. 9. 2,199,898 2001.11. 7. 2001.11. 9. 3,000,000 540,000 소계 12,979,841 10,200,700
2002. 1. 8. 2,200,022
2002. 1. 9. 1,640,000
2002. 2.21 2,200,022
2002. 2.20.
2002. 2.21.
2002. 2.22.
2002. 2.25. 410,000 770,000 100,000 850,400
2002. 4. 9. 3,300,079
2002. 4. 9. 2,530,000
2002. 5.15. 4,399,963
2002. 5.17. 1,750,000
2002. 6. 3. 6,599,958
2002. 6. 3. 2,020,000 소계 18,700,044 10,070,400
2002. 7.19. 4,400,030
2002. 7.19.
2002. 7.20. 910,000 1,400,400
2002. 8.13. 3,300,042
2002. 8.13. 1,260,000
2002. 9.30. 6,160,063
2002. 9.28.
2002. 9.30. 3,500,000 940,000 2002.10. 4. 3,300,013 2002.10. 4. 1,040,000 2002.11. 6. 3,299,936 2002.11. 8. 940,000 소계 20,460,084 9,990,400
2003. 1.17. 3,299,971
2003. 1.15.
2003. 1.17 1,480,000 560,000
2003. 2.24. 3,300,078
2003. 2.22. 2,420,000
2003. 3. 4. 2,750,061
2003. 2.28 1,370,000
2003. 3.13. 2,749,971
2003. 3.19 3,000,000
2003. 3.24. 2,200,067
2003. 3.19 2,000,000 소계 14,300,148 10,830,000
2003. 7.21. 4,400,022
2003. 7.23. 1,790,000 합계 60,401,944 42,881,5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