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79 선고일 2008.05.2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경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6.부터 ○○시 ○○구 ○○동 ○○ ○○빌딩 4층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이하 “쟁점1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9,473천원, 주식회사 ○○○골드(이하 쟁점1매입처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54,547천원, 합계 2,004,02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에 ○○○○외 63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49,74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 해당분을 당해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7.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2,413,100원, 2002년 제2기 17,720,120원, 2003년 제1기 14,361,040원, 2003년 제2기 123,810,610원, 2004년 제1기 84,374,850원, 2004년 제2기 14,589,090원, 2005년 제1기 4,891,940원, 2005년 제2기 6,673,770원, 2006년 제1기 1,159,74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 3,409,420원, 2004사업연도 62,770,750원, 2005사업연도 3,675,730원, 2006사업연도 1,67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1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법원재판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으며, 쟁점1매입처로부터의 금지금 매입의 경우 관행상 거래대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한○○ 등에게 지급하고 한○○가 다시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쟁점1매입처에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역송금이라 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관행상 예금계좌, 현금, 수표 등을 선입금형태로 받고 금지금을 판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매입처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결과 일부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쟁점1매입처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1매입처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출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사실확인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처로부터의 금지금 매입의 경우 관행상 거래대금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한○○ 등에게 지급하고 한○○가 다시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쟁점1매입처에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역송금이라 하여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관행상 예금계좌, 현금, 수표 등을 선입금형태로 받고 금지금을 판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기~2006.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2,04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204백만원을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게 하였고, 동 과세시간에 실물거래 없이 2,00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백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인천지방법원(2005노1318)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1매입처간의 거래와 관련 일부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 외 63개업체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을 쟁점1매입처 대표이사인 한○○ 등에게 지급하고 한○○가 다시 입금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다시 쟁점1매입처에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면 그 중 상당량은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