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이 추계결정 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이 추계결정 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나 매출계산서 231,182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4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시 총수입금액을 1,408,884,288원, 필요경비를 1,387,743,093원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계산서 거래분중 OOOOO클럽 OO점 142,527천원, OO마트 68,255천원, O마트 20,400천원 합계 231,182천원의 매출이 누락되어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정소득률 15.4%는 동종업종 신고 소득률 1.52% 및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 3.2%보다 과다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 귀속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금액 비율 동일업종 신고율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청구인신고 2005년 1,408,884 21,207 1.5 1.52 3.2 처분청경정 1,640,066 252,389 15.4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 15.4%가 추계조사결정 소득률 3.2%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