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입자료금액과 별도 조사된 배당률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결정하고, 여기에서 상품권 제공부분을 공제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품권 매입자료금액과 별도 조사된 배당률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결정하고, 여기에서 상품권 제공부분을 공제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1부터 2007.1.10까지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법칙조사를 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투입량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14,692,830,33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717,669,050원(2005년 제2기 1,005,839,190원, 2006년 제1기 664,132,690원, 2006년 제2기 47,697,17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7.1.10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산·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범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의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관련 장부, 전산자료, 상품권 구입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없다 하여 상품권 매입자료 금액과 배당률(95%) 등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비치 기장된 장부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근거가 불분명한 배당률(95%)로 환산한 게임기 투입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게임장은 다른 바다이야기업소와 같이 게임기기 기능 및 사용용법에 따라 배당률이 일률적으로 95%로 설정되어 운용중인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 확인된점, 청구인은 적용 배당률(95%)이 적정치 않다는 점에 관하여 심리일 현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처분청이 동 배당률을 근거로 경정한 추계 수입금액이 심히 형평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게임기 이용자들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게임을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을 제공받게 되는 사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점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상품권 제공부분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법령 등을 보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상품권 제공에 대한 대가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거니와 가사 상품권 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지라고 게임기 이용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품권의 액면가액이나 청구인의 매입가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5) 쟁점게임장에 관한 사실관계 등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자료금액과 별도 조사된 배당률 95%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결정하되, 거기에서 상품권 제공부분을 공제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936, 2007.12.12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