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65 선고일 2008.01.29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매입금액이 1매당 4,550~4,800원~4,800원임이 인정됨으로 사업소득이 부의 금액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1.부터 2007.1.10.까지 ○○시 ○○구 ○○동 432-10번지에서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상품권 투입량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14,692,830,331원)에 대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분 74,378,890원 및 2006년분 15,176,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과 같이 상품권 액면가액을 추정배당률 및 1.1로 나누어서 쟁점게임장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품권 매입가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부의 금액이 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액면가액인 장당 5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가액이 4,550원~4,800원임이 확인 되는 바, 5천원에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부의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이 부의 금액임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이 부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예시〉매입상품권 10매, 액면가액 5,000원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상품권 매입금액: 10매×5,000원=50,000원

• 게임기의 투입금액: 10매×5,000원÷0.95(배당율)=52,631원

• 총수입금액: 52,631원÷1.1=47,846원

• 과세표준: 총수입금액(47,846원)-필요경비(50,000원)= -2,145원

(2)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이용객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5,000원 가액의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현금 4,500원에 교환하고, 환전소는 상품권 총판업체에게 동 상품권(구권)과 50원~100원 가량의 교환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상품권(신권)과 50원~100원 가량의 교환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상품권(신권)을 교환하는 형태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득 산정시 상품권 매출원가를 실제 구입한 가격(4,550원~4,800원)으로 보았는바, 위와 같은 상품권 유통구조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매당 5,000원으로 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초도 상품권 구입시에도 관행상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은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의 개업일(2005.7.1.)부터 2006.3.21.까지 스타 문화상품권을 공급하면서 교환수수료 50원을 지불받고 상품권을 교환 하였는바, 매입가액은 교환상품권은 1매당 4,550원이고, 초도상품권은 1매당 4,800원이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고, (주)○○으로부터 ‘2006.3.22.부터 폐업일(2007.1.10.)까지 아바타 상품권을 1매당 4,600원에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다.

(4)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과 같이 쟁점게임장의 사업소득을 산정하면 부의 금액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예시하고 있는 산식은 쟁점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1매당 매입금액을 5,000원으로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의 매입금액이 1매당 4,550~4,800원~4,800원임이 인정됨으로 사업소득이 부의 금액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