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43 선고일 2008.05.01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유상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0,780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가 2003사업연도 중 ○○○○과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80,192,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 간(2003.3.6.부터 2003.12.3.까지)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6.부터 2003.12.03.까지 사이에 ○○○시 ○○구 ○○동 ○○ 에 소재하였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인 ○ ○○○ 및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254,7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매입액 280,19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동 자료를 통보받 은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액 상당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0,7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양수한 ○○○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10,000천원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었을 뿐 청구외 법인에 출근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 또한 ○○○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 10,000천원 중 5,000천원을 변제받은 후 2003.9.하순경 ○○○에게 이를 미루다가 2003.12.3.에야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동안 청구인은 당해법인 발행 주식의 34%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인T다고 당해 법인 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 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 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잭 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 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3.6.부터 2006.11.28.까지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3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280,192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 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시실이 확인되어 동 가공매입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청 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 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청 구외법인을 운영하였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 ○○○이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 수한 사실로 벌금 20,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1. 선고 2007고약52712호 약식명령 사본, ○○○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 다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 고 있다.

(3) 한편, 양도과세자료조회.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근로소득조회등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400주(34%)를 보유하 였으며, 2003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 어 있다.

(4) 실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위와 같이 사업을 하였다는 점 이나, ○○○이 청구주장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2003 년 중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워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다 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 유현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 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의 사업 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 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