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유상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유상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였다고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은 타당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함.
1. ○○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530,780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가 2003사업연도 중 ○○○○과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80,192,00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 간(2003.3.6.부터 2003.12.3.까지)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인T다고 당해 법인 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 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 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잭 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 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3.6.부터 2006.11.28.까지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3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280,192천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 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시실이 확인되어 동 가공매입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던 청 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 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청 구외법인을 운영하였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의 확인서, ○○○이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면서 2002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 수한 사실로 벌금 20,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1. 선고 2007고약52712호 약식명령 사본, ○○○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 다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 고 있다.
(3) 한편, 양도과세자료조회. 법인별 주주현황조회, 근로소득조회등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03.3.6.부터 2003.12.3.까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400주(34%)를 보유하 였으며, 2003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되 어 있다.
(4) 실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위와 같이 사업을 하였다는 점 이나, ○○○이 청구주장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2003 년 중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워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다 는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사항, 주식보 유현황,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 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5)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의 사업 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 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 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