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모델하우스 공사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4740 선고일 2008.06.26

어음에 배서하였다고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음 및 수표 등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7. 청구법인에게 한 2002.2기분 부가가치세 72,873,7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516,970원의 부과처분 및 2007.4.9.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박○○으로 하여 2002년 귀속분 380,0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태○○(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2.7.26. 쟁점거래처의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380백만원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4.7.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72,873,7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516,970원을 고지하고, 당시의 대표자 박○송에게 380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당시 쟁점거래처의 주주 최○○ 외 2인이 직영하고 대금 380백만원을 수령하여 하도급자 김○○에게 지급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최○○ 등이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최○○의 부탁에 따라 동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150백만원을 할인하여 김○○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최○○가 수령한 나머지 공사대금 230백만원이 김○○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2002.7.26.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쟁점거래처가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어음에 배서하였으며, 최○○ 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하도급자 김○○의 쟁점공사 시공사실을 확인할 계약서 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일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고 있고, 통상 모델하우스공사는 시공사와 합의 없이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아파트 시공사로서 쟁점공사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시공사로 확인된 상태에서 김○○에 대한 금융조사는 불필요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2002년 ○○시 ○○구 ○○동 산 ○○-○ 임야 16,469㎡에 아파트 400여세대를 건축한 사업시행사로서, 당초 금○○건설(주)이었으나 2002.7월 세○○건설(주)이 인수하여 태○○(주)로 변경되었고, ○○시 ○○구 ○○동 ○○-○○ 모델하우스에 대한 기투입금액(타절준공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모델하우스를 시공하였고 2002.7.26. 대금 380백만원을 받았으나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6.4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모델하우스 타절준공금 380백만원을 당시 쟁점거래처의 상무 최○○를 통하여 약속어음과 자기앞수표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최○○는 2002.7.23. “상기 표시의 약속어음 2매와 별첨표시 자기앞수표 4매를 금○○건설(주) 모델하우스 타절정산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작성하였던 바, 최○○가 영수한 약속어음 2매와 자기앞수표 4매(이 중 1매는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은 있으나, 할인되어 김○○에게 지급됨)가 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타절준공금 380백만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2003.7.8.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쟁점공사의 타절정산금을 최○○를 통해 지급하였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요구하며, 미발행으로 인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경고하자, 청구법인은 2003.7.22.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모델하우스는 쟁점거래처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06.10.19.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태○ 제11호)에서, 모델하우스는 2002년 당시 금○○건설(주)이 직영공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처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구 주주 최○○, 박○○, 김○웅은 2007.1.30. 쟁점공사는 주주들이 개인계산으로 직영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최○○는 2007.7.4. 확인서에서 주주들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고 하도급은 전부 김○○에게 개인발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라) 쟁점거래처가 최○○에게 지급한 어음 및 수표 5매(38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 1매(자가 ○○○○○○, 150백만원)는 2002.7.31. ○○은행에서 148,306,905원으로 할인되어 김○○ 계좌(○○은행 ○○-○○○○-○○-○○○)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어음 및 수표에는 청구법인의 배서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최○○가 2007.7.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는 당시 김○○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어음배서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여금을 원만하게 회수하기 위해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하여 2002.3.19~2002.4.18 기간중 5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2,297,126,160원을 대여하였다가 시공사로 선정받지 못하게 되자 2002.12.3. 및 2002.12.26.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어음에 배서한 것은 최○○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쟁점공사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김○○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