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재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한 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재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한 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9.13. 청구외 ○○○이 건축중이던 ○○○(대지 334㎡, 지하1 지상 9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2년 2기에 쟁점부동산의 마무리공사 및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자료상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유형자산비용(건물·비품·시설 공사)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2억원(매매계약서 29억원+쟁점세금계산서 결제금액 3억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금액 3억원을 매매계약서의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다계상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78,00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후, 2007.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550,430원(2002년 귀속 7,074,790원, 2003년 귀속 24,855,280원, 2004년 귀속 3,398,330원, 2005년 귀속 3,22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불복하여 200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을 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계상한 건물·비품·시설장치에 대한 구분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9.26.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3억원은 익일인 2002.9.27.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자 ○○○의 처인 ○○○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금한 3억원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건축공사 변경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0개 업체에 공급 가액 15,637,55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에 10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4,854,2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공사책임자인 ○○○부장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12.12.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외법인과의 변경도급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2007년 6월 처분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변경도급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가 아닌 것이어서 동 변동도급계약서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건축물은 시공에서 사용승인까지의 기간 중 발생비용(기타 제세공과금, 세금 등)은 매도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선지급 후 매수인 통장으로 환급처리(단, 매수인은 통장과 도장을 매도인 에게 위탁)하고, 매도인은 건축물의 신축완공은 매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마무리공사를 성실히 이행함}에 의하면, ○○○이 쟁점부동산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9.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3억원은 익일 인출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자 ○○○의 처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부동산 양도자 ○○○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시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건설공사 계약을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동 공사계약을 승계 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축공사 변경도급계약서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의 흐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